[요지]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 물품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 물품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 OO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폐지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87.4.15~87.5.31간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폐지 10건 공급가액 88,880,130원 및 88.1.15~88.6.30간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폐지 5건 공급가액 46,607,590원(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을 각각 매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부세무서(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의 매입분) 및 광명세무서(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의 매입분)로부터 위 사업자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통보에 따라 쟁점 물품 모두에 대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 90.6.18 부가가치세 15,587,010원(87.1기 10,159,970원, 88.1기 5,427,0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상적인 실물거래이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 OO상사 OOO 및 OO상사 OOO는 각각 87.3.25 및 87.6.25 폐지 도매업자로 개업한 바는 있으나 양사업자 모두 신고된 사업장에는 목적사업을 영위한 바 없고 대신 다른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전시인들과 거래한 쟁점 물품은 가공거래로 보여 이의 매입세액을 추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 물품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 물품을 가공거래로 보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인 실물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상사 OOO은 87.3.25 폐지도매업자로 개업하였으나 신고된 사업장에는 88.2.1부터 청구외 OO상회 OOO이 건축자재상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인은 삭월세방을 전전하는 사람으로서 단기간에 고액을 거래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검찰청 고발조치 된 자료상임을 동부세무서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외 OO상사 OOO 역시 87.6.25 폐지 도매업자로 개업하였으나 88.1부터 신고된 사업장에는 청구외 OO고물상 OOO이 고물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인은 어디에도 사업을 옮겨 목적사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순수한 자료상임을 광명세무서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셋째, 설령 청구인이 전시인들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장부, 금융자료등을 당심에 제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함이 없이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계근장, 거래통장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 물품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