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이 쉽게 나타나 있지 아니한 관계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모인 ○○의 상속재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가 부자지간임을 89.7.10 인지하게 되었고, 청구인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나 증여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89.7.10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이 쉽게 나타나 있지 아니한 관계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모인 ○○의 상속재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가 부자지간임을 89.7.10 인지하게 되었고, 청구인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나 증여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89.7.10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O 답 5,782평방미터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88.1.16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88.7.2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OOO와 청구인은 부자지간임을 밝혀내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인정한 한편, 89.7.10을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날 현재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90.6.14 88년도 귀속분 증여세 87,714,520원 및 동방위세 15,948,0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28 심사청구를 거쳐 90.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모인 청구외 OOO(87.11.1 사망)소유이던 쟁점토지를 조모와 동거 봉양하면서 벼농사를 경작한 바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OOO)를 대리하여 조부모를 봉양하는 관계로 위 조모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사망하자 부득이 위 OOO 앞으로 87.11.23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88.1.22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20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한 후 충청남도 논산군 광석면 OO리 OOOO O 필지 답 8,509평방미터(이하 “새로운 토지”라 한다)를 대토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88.12.10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자료를 수령한 바 있으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 OOO는 청구인의 조모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외 7필지를 87.11.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87.11.1부터 88.5.9 사이에 친인척등의 명의로 위장명의변경 및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장명의 변경부분에 대하여는 90.8.20 대전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청구등의 소를 제기하고, 쟁점토지 증여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 제67조의6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당해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경농민임을 입증할 증빙이 전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20 양도한 후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치 아니하여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며,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청구인은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의 상속세 면탈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위 OOO의 사이가 부자지간임을 89.7.10 인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89.10.7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후 90.6.14자로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