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 증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증여재산평가를 89.7.10을 기준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2544 선고일 1991-02-08

[요지]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이 쉽게 나타나 있지 아니한 관계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모인 ○○의 상속재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가 부자지간임을 89.7.10 인지하게 되었고, 청구인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나 증여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89.7.10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O 답 5,782평방미터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88.1.16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88.7.2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OOO와 청구인은 부자지간임을 밝혀내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인정한 한편, 89.7.10을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날 현재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90.6.14 88년도 귀속분 증여세 87,714,520원 및 동방위세 15,948,0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28 심사청구를 거쳐 90.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모인 청구외 OOO(87.11.1 사망)소유이던 쟁점토지를 조모와 동거 봉양하면서 벼농사를 경작한 바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OOO)를 대리하여 조부모를 봉양하는 관계로 위 조모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사망하자 부득이 위 OOO 앞으로 87.11.23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88.1.22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20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한 후 충청남도 논산군 광석면 OO리 OOOO O 필지 답 8,509평방미터(이하 “새로운 토지”라 한다)를 대토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88.12.10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자료를 수령한 바 있으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 OOO는 청구인의 조모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외 7필지를 87.11.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87.11.1부터 88.5.9 사이에 친인척등의 명의로 위장명의변경 및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장명의 변경부분에 대하여는 90.8.20 대전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청구등의 소를 제기하고, 쟁점토지 증여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 제67조의6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당해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경농민임을 입증할 증빙이 전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20 양도한 후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치 아니하여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며,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청구인은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의 상속세 면탈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위 OOO의 사이가 부자지간임을 89.7.10 인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89.10.7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후 90.6.14자로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 가. 쟁점토지 증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 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증여재산평가를 89.7.10을 기준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서는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7조의6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5조의 6 및 제56조의 5 제4항에서는 “법 제67조의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경농민은 당해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등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토의 요건에 대하여는 동법 제67조의6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제6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4항이 89.12.30자로 동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던 것을 단순히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시행전에 농지등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도 위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도록 되어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위 감면신청을 한 바가 없고, 또한 쟁점토지는 88.1.16 증여받은 후 5년이내인 88.7.20 양도하였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5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인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 O에 소재하고 있은 반면, 새로 취득한 토지는 충청남도 논산군 광석면 OO리 OOOOO 및 OOOOO에 소재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이전되지 않은 종전 그대로이면서 주소지 인근의 농지를 양도하고 오히려 동 주소지와 시·군·구를 달리하고 있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농지를 새로취득하였다는 것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농지대토요건의 전제조건인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동법 제9조 제2항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항은 “증여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1.16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또한 청구인과 위 OOO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대전직할시 및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이 쉽게 나타나 있지 아니한 관계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모인 OOO의 상속재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위 OOO가 부자지간임을 89.7.10 인지하게 되었고, 청구인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나 증여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위 89.7.10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