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주식의 시가는 00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당해주식의 시가는 00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OOOO금융주식회사의 주식 1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8.9.13 특수관계(대표이사 및 주주)에 있는 청구외 OOO등 8인에게 684,000,000원(1주당 5,7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1주당 15,000원(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88.6.28 당해 주식 40,600주를 매입한 가격)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 1,116,000,000원(1주당 9,300원)을 익금가산하여 90.7.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88.7.1-89.6.30 사업년도 귀속분) 485,140,720원 및 동 방위세 101,719,750원을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OOOO금융주식회사의 주요주주(지배주주) 확보를 위해 단1회 이례적인 고가로 매입한 1주당 15,000원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OO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이 88.6.28 1주당 15,000원에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대표 OOO)와 거래된 사실이 있고, 또 위 OOOO금융주식회사 주식이 88.10.21 상장되어 88년도중 최저 주가가 1주당 16,400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15,000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88.9.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 8인에게 1주당 5,700원으로 총 684,000,000원에 양도하고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감사원은 당해주식의 상장일(88.10.21)직전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법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주식을 대규모로 양도하면서 1주당가액을 4,985원 내지 7,283원에 양도한 사실을 발견하고 당해주식이 상장된 날의 시초가격이 18,000원으로 거래되었고 당해주식이 88.6.28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1주당 15,000원으로 거래된 사실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5,000원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야 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시가와의 차액 1,116,000,000원(1주당 9,300원)을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이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와 거래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8누2861, 90.3.15 자등 같은뜻임), 처분청이 본 매매실례가액(1주당 15,000원)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동 OOO간에 있어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고, 이와같이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양당사자간에 단1회의 거래라고는 하나 상호합의에 의해 거래된 이상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둘째, 쟁점주식은 위와같이 거래가 형성되어(88.6.28)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하에서 88.9.13 위의 거래가액(1주당 15,000원)보다 훨씬 저가인 1주당 5,700원에 양도된 점, 셋째, 청구법인은 당해주식이 공개되면 적어도 그당시 단자사의 1주당 평균주가 18,000원 정도의 주가가 형성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주식을 1주당 5,700원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점, 넷째, 당해주식이 88.10.21 상장되어 상장당일 시초가격이 18,000원이었고, 상장이후 88년도중의 최저가격이 16,400원에 거래된 점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주식의 시가는 15,000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OO실업주식회사가 당해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한 감사원의 91.1.16 심사결정서와 같은 뜻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