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차익을 00원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양도차익을 00원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대전시 대덕구 O동 OOO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서구 OO동 O OOOOO소재 임야 32,77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6.20 소유권이전후 이를 87.11.30 청구외 OOO등 1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가액, 취득가액: 환산가액)하고 90.7.16자로 양도소득세 28,921,940원 및 동방위세 5,784,38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산중턱 윗부분에 위치한 개발제한 지역내의 임야로 이용상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월등히 낮은 가액인 30,000,000원에 매매된 것이고, 90.9에 양도시점인 87.11.30 기준의 감정가액이 52,433,6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양도당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가액이며,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80,040,478원은 실지양도가액(30,000,000원)이나 감정평가액(52,433,600원)을 초과하므로 심판소의 선결정례와 같이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3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정당하고, 한편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인 30,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OOO을 매수자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등기부등본상에는 매수자가 OOO을 포함한 1인으로 되어 있고, 동 매매금액을 입증할 증빙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30,000,000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30,000,000원이고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80,040,478원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당심의 선결정례와 같이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 3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불복과 관련 한국감정원에 쟁점 토지를 감정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이 이 건 매매시점인 87.11.30자 감정평가액(조사기간 90.11.6과 11.8)을 살펴보면 쟁점 토지의 개발제한구역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이 52,463,600원으로 평가되어 있고, 둘째,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 을구를 살펴보면 86.8.28이후 쟁점 토지를 근저당설정하고 담보된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56,4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30,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으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등 동 매매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3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건 양도차익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