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90.8.25이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한편, 이 건 심판청구는 90.10.26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위 90.8.25부터 60일내인 90.10.24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이 건 심판청구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