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11,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2253 선고일 1991-01-18

[요지] 부동산을 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결정하고, 건물의 취득·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합덕읍 OOO리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군 신평면 OO리 OOOO O 및 OOOO OO 소재 대지 1,571평방미터중 92.4평방미터를 1985.7.2 당진군수로 부터 2,034,000원에 취득하여 동지상에 건물 39.6평방미터(OOO 국민 관광단지내 상가 OO OOOO)를 신축하여 1986.12.2 보존등기를 한후 위토지 및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1989.2.1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2,034,000원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35,692,272원으로 결정하고,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각각 3,247,200원과 3,999,600원으로 결정하여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96,450원 및 동방위세 2,519,290원을 1990.2.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볼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0.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동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토지·건물)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1,000,000원이고 동 금액은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양수인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2,034,000원인 바, 이건 처분은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건물면적이 39.6평방미터인 쟁점부동산을 1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건물만을 기준으로 할때 건물 1평방미터당 277,777원(=11,000,000원÷39.6평방미터)에 양도한 결과가 되는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일 (1989.1.20)과 비슷한 1989.1.2에 계약체결된 동일 단지내 상가 OO OOOO(토지 104.3평방미터, 건물 47.52평방미터)의 경우 60,000,000원에 매매되었는바, 동상가의 건물 1평방미터당 양도가액은 1,262,626원(=60,000,000원÷47.52평방미터)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건물 1평방미터당 양도가액 277,777원의 4.55배에 달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11,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주장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11,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서법서사 OOO이 1989.1.2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양수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양도계약시 중개인이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제 계약서와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기관 관련 입출금 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1986.7.5 계약체결된 OOO 국민관광단지내 상가 OO OOOO(토지 92.4평방미터, 건물 39.6평방미터)의 경우 52,500,000원에 매매되고, 1989.1.2 계약체결된 동일 단지내 상가 OO OOOO(토지 104.3평방미터, 건물 47.52평방미터)의 경우 60,000,000원에 매매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등급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 취득시(1985.7.2)에 49등급(평방미터당1,210원)이었으나 양도시(1989.2.1)에는 197등급(평방미터당 66,600원)으로 급등하였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11,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결정하고, 건물의 취득·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