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귀속 12,000,000원으로 재조사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계 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그 결정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수입금액과도 합치되고 있어서 달리 그 결정내용에 위법이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요지] 귀속 12,000,000원으로 재조사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계 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그 결정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수입금액과도 합치되고 있어서 달리 그 결정내용에 위법이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시 중구 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85.3.21 청구인의 83년 귀속 연립주택 건설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2,012,670원 및 동방위세 2,402,530원을 부과하였는 바, 대법원에서 수입금액 결정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88누11162, 89.5.23)이 있어 처분청은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90.2.25 청구인 주장 수입금액(당초 ’83: 244,000,000원, 변경 ’83: 155,000,000원, ’84: 12,000,000원)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함으로서 90.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924,540원(83년 귀속 5,842,500원, 84년 귀속 82,040원) 및 동방위세 1,176,660원(83년 귀속 1,168,500원, 84년 귀속 8,16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85.3.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여 89.5.23 대법원 확정 판결(88누11162)에 의해 동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이 건 세액을 재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81년~83년 귀속 연립주택 건설사업소득에 대하여 85.3.21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3 대법원 확정 판결(88누 11162)에 의거 83년 귀속 종합소득세외 그 방위세 부과 처분은 수입금액 결정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판결하여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사업장 관할서인 동대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는 바, 동대전 세무서장은 수입금액을 83년 귀속 155,000,000원 84년 귀속 12,000,000원으로 재조사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계 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그 결정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수입금액과도 합치되고 있어서 달리 그 결정내용에 위법이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연립주택 건설에 따른 수입금액을 167,000,000원(’83: 155,000,000원, ’84: 12,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81년~83년 귀속 연립주택건설 사업소득에 대하여 85.3.21 종합소득세 27,577,900원(81년 귀속 405,950원, 82년 귀속 15,159,280원, 83년 귀속 12,012,670원) 및 동방위세 5,474,970원(81년 귀속 40,590원, 82년 귀속 3,031,850원, 83년 귀속 2,402,530원)을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89.5.23 대법원의 확정 판결(88누 11162)에 의거 8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 방위세 부과처분은 수입금액 결정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 판결하였고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89.8.28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사업장 관할서인 동대전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는 바, 동대전 세무서장은 수입금액을 83년 귀속 155,000,000원 84년 귀속 12,000,000원으로 재조사 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당초 결정: 83년 귀속 244,000,000원, 84년 귀속분은 없음)한 것이어서 청구주장대로 결정, 과세된 처분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대로 과세된 처분 내용을 오인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