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소유자들이 지급O단한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닌 부동산임대료의 미수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건물소유자들이 지급O단한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닌 부동산임대료의 미수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7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시 동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대전시 동구 O동 OOOOO 대지 153.1 평방미터와 동소 OOOOO 대지 241.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3.30 취득하여 청구인 동생 OOO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쟁점토지지상에 54-59년에 신축된 건물 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6인으로 부터 토지사용료를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소유자로 부터 토지사용료를 64.3월 부터 85.3월까지 평당 15,000원씩 계산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85.4월 이후 부터는 토지사용료를 평당 80,000원씩 인상요구함으로써 건물소유자들이 이에 불응하여 토지사용료지급을 O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85년부터 89년까지 5년간 토지사용료 평당 15,000원씩 계산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미수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4,990,860원(85년 제1기분 1,338,750원, 85년 제2기분 1,338,750원, 86년 제1기분 289,170원, 86년 제2기분 289,170원, 87년 제1기분 289,170원, 87년 제2기분 289,170원, 88년 제1기분 289,170원, 88년 제2기분 289,170원, 89년 제1기분 289,170원, 89년 제2기분 289,170원)을 90.6.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0 심사청구를 거쳐 90.9.1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임을 감안 청구인이 64.3.30 쟁점토지 취득후 85.3.31 현재까지 건물 소유자 등으로 부터 토지사용료를 평당 15,000원씩 매월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85.4월 부터 89.12월까지 토지 119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매월 평당 15,000원의 토지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위치는 대전역 부근의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은 상태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4.3월 취득이후 85.3월까지 21년간이나 건물 소유자 등의 점포건물로 인한 점유상태로 인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토지사용료를 받아 왔으나 그동안 여러차례의 지상정착물 철거의사를 전달하였고, 또한 일정한 기간동안만 사용수익하도록 하였으나 건물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가분 토지사용료 인상을 전제로 철거이행을 촉구하고자 85.4.27 건물 소유자등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등은 토지사용료 인상에 대한 전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85.3월까지 지급하던 토지사용료 지급을 85.4월 이후 O단하였는 바, 이는 건물 소유자등이 쟁점토지를 이용한 것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점유가 아니고 민법상 부당한 불법점유사용으로서 85.4월 이후부터는 토지사용료의 수수없이 건물 소유자등이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심 88서745호의 심판결정례도 특수관계자와의 무상용역공급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결정례도 동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실질적인 수입이 없으며 토지사용료의 소급청구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건물소유자로 부터 64.3월부터 85.3월까지 기간에 평당 15,000원씩 토지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건물소유자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료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85.4월 이후 토지사용료 평당 80,000원씩 인상 요구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건물소유자들이 불응하여 토지사용료 지급을 O단하였으나 청구인이 건물소유자들에게 토지의 무상사용을 승락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또한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건물소유자들이 지급O단한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닌 부동산임대료의 미수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소유자들이 토지사용료 지급을 O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쟁점토지상의 건물소유자 청구외 OOO외 6인으로부터 64.3월부터 85.3월까지 20여년간 쟁점토지 119평에 대한 토지사용료로 평당 15,000원씩 수령하다가 85.4월부터 토지사용료를 평당 80,000원으로 인상요구하자 건물소유자들이 이에 불응하여 85.4월이후 89.12월까지 토지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5년부터 89년까지 5년간 쟁점토지의 사용료를 평당 15,000원씩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기간O 토지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건물소유자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사용이 아니고 불법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하고, 동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O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물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거나 또는 85.4월이후 부터 89년말까지 기간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건물소유자들에게 통보한 사실도 없었음은 물론 건물소유자들이 쟁점토지를 불법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건물소유자들로 부터 64년부터 85.3월까지 토지사용료를 받아오다가 이제와서 특수관계자도 아닌 건물소유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건물소유자들에게 쟁점토지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건물소유자들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쟁점토지사용료인 채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전시 법령에 의거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채권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임대료 미수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