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 1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2110 선고일 1990-12-13

[요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주시 OO동 O OOOO의 임야 13,289평방미터(이하 “쟁점토O”라 한다)를 89.1.19 청구외 OOO로 부터 140,000,000원에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O 아니한체 89.3.20 OOO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주O방검찰청의 세무자료통보내용에 따라 90.4.12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989,430원 및 동 방위세 14,997,880원을 결정고O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8 심사청구를 거쳐 9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청구외 OOO 소유였을 당시인 89.1.18 동인이 매매를 하려함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매수토록 조력을 한바 있는데 당시 위 OOO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문제 등에 관하여 편의를 도모코져 청구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매수인으로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함에 청구인은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 등을 매수자로 정하여 같은날 동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소요되는 매수자금 140,000,000원 전액을 위 OOO이 자기앞수표 등으로 부담한 바 있고, 그후 89.2.19 본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금 24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100,000,000원의 전매차액이 발생케 되었는 바, 동 차액금에 대한 배당조건은 위 OOO의 처인 OOO에게 금 40,000,000원을, 나머O 금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OOO이 3분의 2O분으로 금 40,000,000원을, 그 나머O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4인이 각 5,000,000원씩 수고비로 배당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소득의 실O귀속자가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OOO, OOO, OOO 세사람의 진술조서 및 신문조서 내용을 토대로 청주O방검찰청에서 통보한 “90.2.1 자 세무자료 통보와 90.6.1 자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주시 OO동 OOOOO 임야 13,289평방미터는 OOO로 부터 매수한 OOO의 진술과 그 산을 최종적으로 매수한 OOO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OOO이 OOO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후 전매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O를 청구외 OOO로 부터 140,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O 아니한 채 OOO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미등기전매차익 100,000,000원을 얻었음이 틀림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O를 전매한 사실이 청구외 OOO이라든가, 청구인은 쟁점토O 거래에 대하여 수고해 준 대가로 5,000,000원의 수고비만을 받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 1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주시 OO동 O OO에 소재한 임야 13,289평방미터를 89.1.19 청구외 OOO로 부터 140,000,000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O 아니한 채 같은달 OOO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주O방검찰청의 세무자료통보(90.2.1)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O거래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고, 양도차익 1억원은 청구외 OOO과 OOO이 각 40,000,000원,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4인이 각 5,000,000원씩 분배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양도차익 1억원 전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양도차익 1억원을 위와같이 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O 아니하여 당심에서 90.11.1 자로 청구인에게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여타의 증빙자료제시도 있O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자라고 하는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90.3.7 자의 진정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매입하고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주O방검찰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 1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