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2026 선고일 1990-12-04

[요지] 토지 양도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원인일인 88.6.26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6.24 취득한 충남 공주군 반포면 OO리 OOOOO 답 31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원인일 88.6.26을 양도시기로 결정,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쟁점토지는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90.1.25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375,010원 및 동 방위세 875,0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5 심사청구를 거쳐 90.9.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양도시 당초 88.4.8 잔금청산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측 사정으로 청산이 수차 지연되었다가 88.6.13 잔금 23,000,000원을 영수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동일자로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과 청구외 OOO이 동일자로 OO중앙회 OO지점으로부터 잔금중 16,600,000원을 예금인출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8.6.13 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88.6.13 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각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것의 진실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거증(예컨대, 금융자료)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의 발급일자가 88.6.13 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인감증명 발급대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일자를 바로 잔금청산일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청산일자는 분명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자인 88.6.26을 양도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원인일로 88.6.26 (등기접수일은 동년 7.4)을 양도시기로 결정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88.6.13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았고 동일자로 매수인이 잔금 23,000,000원중 16,600,000원을 예금인출한 사실을 들어 88.6.13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날에 반드시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매수인이 예금 인출한 16,600,000원이 반드시 인출한 날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머지 6,400,000원에 대한 대금청산내용이 밝혀지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88.6.13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하면서도 20여일이 지난 88.7.4 에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된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을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 양도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원인일인 88.6.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