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90.5.16 제기하여 90.7.5자로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국세청장이 제시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전시 법조에 의거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90.7.6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90.9.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청구인은 90.9.8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5일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