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89.6.14에 여관건물을 양도한 것은 90.4.15 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여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이 89.6.14에 여관건물을 양도한 것은 90.4.15 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여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에서 76.5.25 (영업허가일)부터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동 여관건물(3층 연면적 1,743.89평방미터, 이하 “여관건물”이라 한다) 및 집기·비품 일체를 89.6.14 청구외 OO권씨 OO공파종중(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90.4.10 까지 약 10개월동안은 청구인이 위 매수자로부터 동 여관을 임차하여 영업하다가 여관영업허가 및 영업권을 90.4.5 청구외 OOO(임차영업자)에게 승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여관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200,390,060원)를 공급대가로 하여 90.3.16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39,00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5.4 이의신청, 90.7.11 심사청구를 거쳐 90.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6.5.25 숙박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89년도에 이르러 심한 자금압박과 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불가분 청구인이 소유경영하던 사업용 토지, 건물과 집기일체, 온천수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 양도·양수를 하였고, 다만, 청구인의 사업기간 중 관할구청의 체납세금(지방세 해당)으로 인한 토지압류관계외 여관업의 내부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자인 청구인이 임차하여 영업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89.6.14부터 90.4.10까지 영업을 하였으나 이는 사업에 대한 일부의 권리·의무를 정리하기 위한 기간으로 실질적인 사업의 양수도 행위는 소유권 이전경료시점인 89.6.14 이라 할 것이며, 이후 청구인은 사업을 정리 종결하고 90.4.10 처분청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여관건물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장에 관련된 영업허가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사실을 영업허가대장 등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고 현재도 청구인의 상호와 동일한 “OOO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는 명백한 사업의 양도·양수라 아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4...6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의 양도자와 다른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 부가 22601-393, 90.3.29 동지). 그런데 청구인이 여관업에 사용하던 여관건물의 매수자는 동 건물을 취득하여 여관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89.6.14부터 청구인에게 90.4.18부터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매수자는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청구인도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매수자가 사업의 양도자와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여관건물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여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여관건물을 양도한 후 그 매수자가 여관업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위 여관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관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임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여관건물의 양도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여관건물을 89.6.14 구입한 매수자는 그 이후 여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동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고 있고 청구인은 여관건물 등의 소유권은 청구외 OO권씨 OO공파종중에게 양도한 후 여관업의 영업허가 등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별도로 90.4.15 자 사업양도·양수증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승계한 점, 위 매수자와는 별도의 사업양도·양수에 대한 약정이 없이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여관건물 등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89.6.14에 여관건물을 양도한 것은 90.4.15 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여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