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토지의 2분의 1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전1877 선고일 1990-11-14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예산세무서장이 90.1.19 청구인에게 과세한 8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6,050원 및 동 방위세 331,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우강면 OO리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남 당진군 우강면 OO리 OOOOO 답 26,388평방미터 및 동소 OOOOO 답 4,072평방미터 토지 합계면적 30,46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8.26 취득하여 이 중 각 필지별 2분의 1지분 면적인 15,230평방미터가 87.6.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6,050원 및 동 방위세 331,600원을 90.1.19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6 심사청구를 거쳐 90.8.1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이 87.6.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3,316,050원과 방위세 331,60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이 건 쟁점토지등은 원래 일본법인 OOOO주식회사 소유토지이었으나, 해방되면서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거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었고, 처분청은 동 토지의 관리청으로서 66.1.15 공매케 되었는데 그 당시 실지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과 OOO이 공동투자하고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계약 체결하여 71.8.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3인의 공유토지로서 경작은 청구인이 계속 하던 중 쟁점토지주변 갯벌을 청구외 OOO이 공유수면 매립하면서 쟁점토지를 타인(OOO외 2인 등)에게 매도하므로 인하여 쟁점토지만 빼앗긴 결과가 되어 청구인 명의로 위 3인이 청구외 OOO과 점유자 OOO외 2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쟁점토지는 포락된 토지로 하천이 되었으므로 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인데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청구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외 OOO은 자기지분 1/3의 소유권을 포기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권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이었는데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한 자기지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유로 비록 대법원에서 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결이 났더라도 청구인 OOO에게 억울하게 당할 수만은 없는 것이니 쟁점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무효인 등기판결을 받았더라도 청구외 OOO 명의가 없으니 그 절반인 본인지분을 양도하여 달라고 하여 청구인으로서도 청구외 OOO의 소유분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하여 87.6.25 자로 형식상 매매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가 다시 실지소유자인 신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환원등기를 하였을 뿐인 경우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대법원도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에 비춰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등 3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외에 각 청구인 소유토지를 개척하여 “답”으로 조성하여 각 3분의 1씩 분배 소유키로 하고 등기이전한다고 약정한 동업계약서의 약정일이 197 년 월 일로만 되어 있어 그 작성일이 1970년도 이후로 추정되는 점과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이 65.3.15(청구인이 국세청으로부터 불하받은 일자)인 점을 연관하여 볼 때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출자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 전시 동업계약서가 사실내용에 따라 작성되고 그에 따라 이행되어진 진실된 서류로 보기 위하여는 청구인 등 3인 토지를 답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부담내용이 소명되고, “답”으로 조성된 이후의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 행위등이 있지 아니한 점, 그리고 만약 쟁점토지중 3분의 2지분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OOO 등에 있는 것이라면 청구인 명의로의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71.8.26)과 같은 날짜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을 것인데도 무려 5년8개월 경과시점에서야 가등기를 함으로서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으며, 더욱이 쟁점토지 소유권에 관한 별단의 약정사항이 없는데도 78.1.6 위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 또 청구인은 78.1.6 과 85.6.12 2회에 걸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매매예약에 기인한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해 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외 OOO, OOO 등의 위 가등기에 관한 양해 사항등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서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그리고 76.6.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면서 3분의 1지분이 아닌 2분의 1지분을 이전해 준 사실등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 단독으로 판단되며 87.6.25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2분의 1을 소유권 이전등기한 행위는 매매에 의한 양도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2분의 1지분을 87.6.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소유권 이전등기 행위는 81.12.22 자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등기로 확정판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당초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한 것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당초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한 것을 환원한 것이라고 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 및 법원판결문 등 어디에도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원래 삽교천하류가 아산만 바다로 유입되는 연안에 있는 토지로서 육지에 속해 있던 답이었으나 지금부터 약 60년전에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긴 이후로는 해면에 포락되어 매일 만조시에는 바닷물이 1~5m 깊이로 들이차고 그 위로 배가 왕래할 수 있었던 사실, 70.6.19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721,216정보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막대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3,872미터의 제방을 축조한 끝에 73년경 공사를 완공하여 쟁점토지가 다시 육지화된 사실,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포락으로 해면화되고 그러한 상태가 수십년간 계속되었고 그후 막대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 후에야 비로소 육지화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종전의 소유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육지화 되었다 하여 이미 소멸된 종전의 소유권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포락으로 인하여 종전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66.1.15 국세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판결 80다OOOO, 81.12.22).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