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1782 선고일 1990-11-01

[요지] 국가의 징수권을 사업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8.10.9 자 공급가액 99,000,000원과 88.10.26 자 공급가액 96,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OO교역 OOO에게 교부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가액 195,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0.3.15 청구인에게 88년 제2분 부가가치세 23,400,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6 심사청구를 거쳐 90.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납부하는 세금이고, 거래상대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 OO교역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도를 발생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못한 세액을 부담케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무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징수권을 사업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OO교역 OOO에게 임가공용역(공급가액 195,000,000원)을 공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징수하지 못한 해당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징수의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아울러 그 의무를 부여한 법적장치인 바, 사업자는 이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납세의무자로서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게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