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전1772 선고일 1990-12-31

[요지] 청구인이 비록 자경사실을 직접 거증할만한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으나,첫째, 그의 부친인 ○○는 토지소재지(당시, 충남 대덕군 기성면 ○○리)인 ○○리에서 1907.4.20 태어난이래 계속 그곳에서 살다가 75.9.4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은 또한 그곳에서 태어나서 84.8.1 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인근주민인 청구외 ○○(31.10.5 일생) 및 ○○(31.12.10 일생)도 위○○가 토지를 경작해 오다가 동인의 사망이후에는 청구인이 이를 계속 경작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의 소유기간(64.5.27 - 87.12.28)중 적어도 8년이상은 자경하였다고 추정되며, 이를 부인할만한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있음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05,310원 및 동 방위세 220,5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2.28 양도한 같은구 OO동 OOOOOO소재 답 79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90.2.16 양도소득세 2,205,310원 및 동 방위세 220,5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64.5.27 취득하여 경작하던 쟁점토지를 75.9.4 부(父)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경작하다가 87.12.28 양도한 바 부(父)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적어도 8년이상을 자경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5.9.4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데 반하여 74.12.27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3.2.10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건 8년이상 자경여부는 증여원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날짜 이후의 경작 사실에 따라야 할 것인 바(재산 01254-2621, 86.8.26), 청구인은 취득일인 74.12.27 현재 불과 13세(62.5.19 일생)로서 소유기간중의 나이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 이른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쟁점토지가 상속토지에 해당만 된다면 이 건 자경기간의 계산에는 청구인의 경작기간외에 그의 부(父)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쟁점토지가 상속토지인지를 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소유권이전을 등기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87누403, 87.10.28동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사망일전에 증여받았다 할지라도 그로인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면 동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 134, 90.7.3 동지), 이 건 토지의 경우 설시한 바와같이 74.12.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개시일(75.9.4)이후인 83.2.1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 이미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상속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자경기간 계산에는 그의 부친인 OOO의 경작기간은 포함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한편, 위 사항에 비추어 이 건 자경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비록 자경사실을 직접 거증할만한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으나, 첫째, 그의 부친인 OOO는 쟁점토지소재지(당시, 충남 대덕군 기성면 OO리)인 위 OO리에서 1907.4.20 태어난이래 계속 그곳에서 살다가 75.9.4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은 또한 그곳에서 태어나서 84.8.1 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31.10.5 일생) 및 OOO(31.12.10 일생)도 위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해 오다가 동인의 사망이후에는 청구인이 이를 계속 경작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위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의 소유기간(64.5.27 - 87.12.28)중 적어도 8년이상은 자경하였다고 추정되며, 이를 부인할만한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