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결정서를 1990.5.OO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서를 1990.7.30(월요일)국세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요지]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결정서를 1990.5.OO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서를 1990.7.30(월요일)국세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O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O하여 살피건O,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서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1990.5.OO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서를 1990.7.30(월요일)국세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인 1990.7.25(수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