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1657 선고일 1990-12-17

[요지] 청구인은 당초상속세 신고시 ○○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00원만 신고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였던 바, 당초신고하지 아니하였던 별도의 채무 00원을 추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피상속인과 ○○은 친형제이고, 증빙자료인 매매계약서(청구인은 ○○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당초 피상속인 소유주택을 ○○에게 양도)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이 과세이후에 작성되었으며, 동 채무에 대한 금융입증이 제시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기 사항들을 모아볼때 청구인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인등은 87.8.12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88.2.12 상속세 자진신고를 이행한 바 처분청이 당초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전북 이리시 OO동 OOOOO 외 7필지 토지 8,497평방미터 및 건물 104평방미터, 골프회원권)에 대해 이 건 과세자료전이 접수된 89년 10월 및 11월 당시로 평가한 금액인 90,767,345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36,780,152원으로 하고, 상속세법 제4조에 규정한 채무등을 195,500,000원(청구인 신고액 387,439,346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181,280,152원(청구인 신고과세 표준 △ 21,026,539원)을 결정한 후 상속세 83,712,090원 및 동방위세 13,771,210원을 90.1.26 청구인등에게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당초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을 동 과세자료전이 접수된 89.10월 및 11월 당시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한바 이 건 87년 귀속 상속개시자료는 늦어도 88년 5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88년 5월말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또한 피상속인이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O 소재 대지를 근저당 설정하여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원과, 동 소재지의 주택을 청구외 OOO에 임대한바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원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차용금 40,000,000원등 합계 60,000,000원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것이고,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현황을 기준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자료를 접수한 89년 10월 및 동년 11월의 현황을 기준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60,000,000원은 당초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1)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6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1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88.12.26 개정전)은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60-2...9』 제1항 제3호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음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이된 이 건 신고누락된 상속재산과세자료를 89.10-11월중 국세청(전산실), 동OO세무서 및 종로세무서로부터 수보하여 접수 하였으므로 동 접수일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고 이 건 누락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7년 귀속 상속개시자료는 늦어도 88.5월말까지는 처분청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은 88.5월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에서 증빙으로 제출한 과세자료전의 접수일을 보면 신고누락된 부동산(8필지 토지 8,497평방미터 및 건물 104평방미터)에 관계된 전산출력자료는 국세청장이 OO지방국체청장을 경유하여 처분청에 송부한 바 처분청이 이를 89.11.29 에 접수한 사실과 신고누락된 골프회원권 과세자료중 OO 골프회원권은 이리세무서장이 그리고 OO프라자 골프회원권은 종로세무서장이 OO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처분청에 송부한 바 처분청이 이를 89.9.18 과 89.10.16 에 접수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고, 둘째,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접수이전에 상기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위 신고누락재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를 접수한 사실이 없었음을 90.10.30 자로 당심에 회신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만한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주장만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쟁점 2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차입금 1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원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 40,000,000원등 60,000,000원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1) 금융기관차입금(10,000,000원)을 보면 피상속인은 그의 소유이던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에 80.2.13 부터 84.1.13 사이 3차례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87.8.12(피상속인 사망일)이전에 이미 동 차입금이 완제되었음을 위 지점장이 90.10.23 자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고,

(2)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10,000,000원)을 보면, 위 소재지주택을 86.4.10 임대차계약하여 보증금 변동없이 3년동안 거주하였다는 임차자인 OOO의 확인서는 통념적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86.4.10 자 작성되었다는 월세계약서는 원본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아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3) OOO에 대한 차입금(40,000,000원)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상속세 신고시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58,000,000원만 신고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였던 바, 당초신고하지 아니하였던 별도의 이 건 채무 4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피상속인과 OOO은 친형제이고, 증빙자료인 매매계약서(청구인은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당초 피상속인 소유주택을 OOO에게 양도)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이 이 건 과세이후에 작성되었으며, 동 채무에 대한 금융입증이 제시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상기 사항들을 모아볼때 청구인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