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주식회사 OO건설)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바 처분청이 이회사 87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동사가 과년도분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가산하였다가 당해(87)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하였던 돌망태 59,730,056원(이하 “쟁점돌망태”라 한다) 및 거푸집 52,825,517원(이하 “쟁점거푸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사업년도에 사용·소비된 내역이 불분명하다하여 그 손금계상을 부인하고, 또한 신고내용중 87사업년도에 구입한 재료비중 사용·소비내역이 불분명한 합판·목재등 23,665,421원(이하 “쟁점합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84,020,870원 및 동 방위세 12,609,400원을 90.1.4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1)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돌망태와 쟁점거푸집은 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신고하였던 바 쟁점돌망태는 85년중에 도급계약, 완공하였던 삽교천개수공사에 투입된 건설자재로서 85년 당시 동 공사에 소요되었던 총돌망태가액은 96,897,000원이었으나 85사업년도 과세표준을 직전사업년도 과세표준과 밸런스(BALANCE)를 유지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통하여 85사업년도에 69,075,056원을 익금산입하였다가 86사업년도에 9,345,000원 그리고 당해(87)사업년도에 59,730,056원을 각각 손금계상한바 처분청이 85, 86사업년도에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87사업년도에 와서 손금추인을 부인함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거푸집 역시 전시한 바처럼 과세표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거푸집 재고를 조정하여 84사업년도부터 매년 익금산입후 다시 손금처리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오다 당해(87)사업년도말 재고실사에 의해 재고가 파악됨에 따라 직전사업년도에 익금가산하였던 거푸집(52,730,056원)을 당해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 내용을 부인한 당초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청구2)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익금가산한 쟁점합판등은 처분청은 이를 회수된 거푸집재고자산으로 보았으나 이는 속성상 재고자산이 아니라 문틀, 창틀용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적 원자재로서 일단투입된 상태로 종결되어 결산시 비용처리하였던 바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고자산으로 과세한 당초처분 또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1에 대하여) 쟁점돌망태(59,730,056원) 및 쟁점거푸집(52,825,717원)은 86사업년도결산시 미사용분으로 계상되었다가 87사업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이를 당해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산입하려면 동 금액에 대한 사용 또는 소비내역이 분명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별로 실지투입되고 사용되었다는 원자재수불대장, 폐자재 처분근거등 아무런 증빙없이 단순히 전사업년도에 익금가산하여 신고조정하였다하여 당해사업년도에 와서 이를 손금으로 처리함은 부당하다 하겠고 그리고 전시한바 처럼 쟁점돌망태와 쟁점거푸집이 과년도에 이미 사용·소모되었으나 다만 세무조정상 당해사업년도에 손금추인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2에 대하여) 처분청이 87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순수한 거푸집구입대금(54,066,645원)중 장부상 저장품계정으로 재고처리한 금액(30,401,224원)을 제외한 23,665,421원에 해당하는 거푸집의 사용·소모내역이 밝혀지지 않아 이를 미회수된 재고로 보고 입금가산한 처분 또한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돌망태 59,730,056원과 쟁점거푸집 52,825,717원의 손금계상을 부인한 처분과
(2) 쟁점합판등 23,665,421원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돌망태와 쟁점거푸집 가액이 과년도에 익금산입되고 유보처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해사업년도에 와서 이를 손금계상하려면 그 사용·소비내역이 밝혀져야 함에도 이를 거증할만한 입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세부조정상 자진하여 익금가산·손금추인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제시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돌망태는 85.4월 도급계약되고 그해 12월에 준공된 삽교천개수공사에 투입사용되었으나 단지 세무조정(자본금 및 적립금 명세서)상 85사업년도에 이를 익금가산·유보처리하였다가 당해 사업년도에 와서 손금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조달청), 공사대금집행내역서(경기도청)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한 쟁점거푸집도 세무조정상(위 명세서) 당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직전사업년도의 그것과 균형을 유지하고자 84사업년도부터 익금가산한 후 다시 손금계상하는 식으로 반복하여 왔으나 87사업년도말 재고실사시 동 재고자산이 73,085,382원으로 실지파악됨에 따라 실지재고만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명세서상 86사업년도말 재고잔액으로 기계상되었던 52,825,517원(쟁점금액)을 당해사업년도 손금으로 계상만하고 88사업년도부터는 동 명세서상 거푸집 가공재고를 더이상 설정하지 않았던 바, 설령 동 명세서상의 쟁점금액이 가공이라 하더라도 84년이래 관행적으로 설정한 이상 동 손금계상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조는 각사업년도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는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려면 당해년도에 손금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돌망태 및 거푸집은 청구법인의 자산이 당해사업년도에 확정된 손금이 아니고 과년도에 확정된 것으로서 다만 년도별로 과세소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손금으로 확정된 과년도에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익금산입하였던 것을 87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설사 쟁점돌망태 및 거푸집이 과년도(85, 86사업년도)에 확정된 손금이라 하더라도 87사업년도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합판등(23,665,421)이 그 속성상 거푸집이 아니라 문짝, 창틀용 목재로서 한번 사용되면 종결되는 소모품적 재료인바 87사업년도중에 사용되어 비용처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익금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자신이 처분청의 법인세 실지조사시에 쟁점합판등이 거푸집이라고 기히 확인하여 동 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 건 청구시에 처분청에 제시하였던 당초명세서와는 다른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컨대 청구인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