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관련규정인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그리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때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각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90.3.31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그 결정기간내인 90.5.23 수령하였는 바, 그렇다면 그 결정통지를 수령한 날인 90.5.23 부터 60일내인 90.7.22 까지는 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일이 경과한 90.7.26 에서야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