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신목장부지 확보면적을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00평방미터로 한정하여 신목장시설기준면적 00평방미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1645 선고일 1990-10-20

[요지] 『신목장부지의 확보』는 『구목장부지의 양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나아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신목장소재지 세무서장이 신목장토지의 소유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목장확보면적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서 신목장에 이용되는 면적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목장부지 확보면적에 청구인이 대부받은 국유임야 00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8.2.3-88.7.18 기간에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등 4필지 대지 4,001평방미터를 양도하고 88.12.31 처분청에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한 양도』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목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O 등 12필지 대지·전·임야 136,790평방미터중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당진군으로부터 대부받아 초지조성한 충남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O, OOO, OOOOO, OOO 소재 국유임야 131,474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5,316평방미터만을 청구인의 신목장부지 확보면적으로 보아 유우 50두의 사육에 필요한 신목장부지 확보면적(목장시설 기준면적) 115,000평방미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여 90.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356,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8 심사청구를 거쳐 90.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목장부지확보면적에서 제외한 국유임야 13,474평방미터는 청구인이 당진군으로부터 대부받아 초지조성(88.8.22 초지조성허가)후 청구인 목장에 편입하고 89.1.1 자로 신목장을 개업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초지법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유임야를 우선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또 국가시책이 국유림을 대부해주고 임야를 개간토록하여 목장용지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당진군으로부터 대부받아 신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 131,474평방미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목장부지확보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5,316평방미터만을 청구인의 신목장부지확보면적으로 보아 신목장시설 기준면적 115,000평방미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한 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상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 또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전자의 경우 사육두당 기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여야 면제대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는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 공장의 대지면적보다 크거나 신공장 가액이 구 공장가액보다 큰 경우에 면제대상이 되는 바, 여기에서 신목장부지 또는 신공장대지(통칙 1-2-58...6에서 『확보』로 규정하고 있음)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목장 또는 공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신목장부지 등의 매매계약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까지 일정기간이 불가불 소요하게 되어 사업개시가 지연케 되므로 이에 대한 배려로서 법상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의 전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확보 후 잔금을 청산하여 취득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만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5,316평방미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31,474평방미터는 당진군으로부터 대부받아 신목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부받은 국유임야 131,474평방미터는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가 아닌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신목장부지 확보면적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5,316평방미터이어서 청구인이 양도한 구목장부지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신목장부지 확보면적을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5,316평방미터로 한정하여 신목장시설기준면적 115,000평방미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유우사육사업의 경우 20두 이상의 유우를 사육하는 목장에 대하여 두당 2,300평방미터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유우사육사업의 경우 두당 2,300평방미터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한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신목장소재지 세무서장은 영 제19조에 규정하는 신목장사업의 개시여부와 토지 및 사육두수의 신목장에서의 소유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 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5,316평방미터와 당진군으로부터 대부받은 국유임야 131,474평방미터를 합한 136,780평방미터를 신목장부지 확보면적으로 보아 유우 50두의 사육에 필요한 신목장부지 확보면적 115,000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하여 구목장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당진군으로부터 대부받은 국유임야 131,474평방미터를 제외한 5,316평방미터만을 신목장부지 확보면적으로 보아 유우 50두의 사육에 필요한 신목장부지 확보면적 115,000평방미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목장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진군으로부터 국유임야를 대부받아 초지조성하여 신목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부받은 국유임야 131,474평방미터를 신목장부지 확보면적에 포함하면 청구인의 신목장부지 확보면적은 136,780평방미터가 되어 신목장시설기준면적 115,000평방미터 이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전후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목장부지의 확보』는 『구목장부지의 양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나아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신목장소재지 세무서장이 신목장토지의 소유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목장확보면적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서 신목장에 이용되는 면적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신목장확보면적은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신목장부지로 이용하는 5,316평방미터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당진군으로부터 대부받아 신목장부지로 사용하는 국유임야 131,474평방미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목장부지 확보면적을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5,316평방미터로 한정하여 50두의 유우사육에 필요한 신목장부지 확보면적 115,000평방미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목장부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목장부지 확보면적에 청구인이 대부받은 국유임야 131,474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