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출자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출자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00원은 재직시 공로에 대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동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 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2(일시소득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은 출자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출자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00원은 재직시 공로에 대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동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 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2(일시소득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OO군 OO읍 OO리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1987.5.1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을 조사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이 합자회사 OO건설의 출자금 전부를 소유하다가 이를 1987.1.20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가액 1,200,000,000원에서 청구인등 4인에 대한 임원퇴직사례금으로 본 232,000,000원을 포함하여 그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본 556,035,155원을 차감하여 그 잔액 643,964,84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청구인 등 4인에 대한 임원퇴직사례금 232,000,000원을 각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1989.10.20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1987.1.20 기타소득 3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1990.1.20 종합소득세 9,488,400원 및 동방위세 1,897,68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1.12 합자회사 OO건설에 500,000원을 출자한 이래 1987.1.20 출자금 양도시까지 무한책임사원인 임원으로서 계속 경영에 참여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바, 만약 청구인이 명의상 출자에 불과하다면 무한책임사원인 임원으로 8년 정도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된 OOO의 확인서는 합자회사 OO건설의 대출자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조사시 세법무지로 당초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도 않고 그대로 날인하였던 것이며, 청구인 등 3인이 합자회사 OO건설에 제출한 1987.1.20자 각서의 경우 청구인이 명의상 출자자에 불과하고 이 건 30,000,000원을 퇴직사례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장차 발생될 출자금 양도일 이전의 제세공과금과 지급어음등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양수인에게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바, 청구인이 출자금 30,000,000원을 환불받은 데 대해 명의상 출자자로서 퇴직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합자회사 OO건설의 실제출자자라고 주장할뿐 출자금의 조달방법 및 납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동 법인의 대표사원으로 근무하였던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18인의 출자지분은 실제사주인 OOO의 요구에 의하여 출자자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출자 또는 출자금양도시 출자금을 납부하거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출자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출자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은 재직시 공로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1987.1.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에 대해 합자회사 OO건설에 대한 출자금의 환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직시 공로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합자회사 OO건설의 실제출자자로서 1987.1.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은 출자금을 환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 등 3인의 1987.1.20자 각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출자지분증감변동에 따른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1984.3.29 부터 1987.1.20 까지 합자회사 OO건설의 대표사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OOO의 1989.6.20자 확인서를 보면, 『합자회사 OO건설의 1986사업년도말 출자자명부상의 출자자중 OOO·OOO·OOO만 실제출자자이고 나머지 청구인 등 18인은 명의만 출자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출자자가 아니며 출자금양도대금은 실제사주인 OOO이 전액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출자금양도대금(1,200,000,000원)중 청구인의 출자지분해당금액과 청구인이 실제지급받은 금액이 상이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출자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출자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은 재직시 공로에 대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동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 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2(일시소득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