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예산세무서장이 1990.1.20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종 합소득세 27,973,200원 및 동 방위세 5,594,64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1990.2.12 충남 홍성군 결성면 OO리 OOO외1필지 소재 답 6,886평방미터중 4분의3지분을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천안시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1987.3.10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바, 서울지방국세청이 1987.5.1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을 조사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이 합자회사 OO건설의 출자금 전부를 소유하다가 이를 1987.1.20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가액 1,200,000,000원에서 청구외 OOO 등 4인에 대한 임원퇴직사례금으로 본 232,000,000원을 포함하여 그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본 556,035,155원을 차감하여 그 잔액 643,964,84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청구외 OOO 등 4인에 대한 임원퇴직사례금 232,000,000원을 각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1989.10.20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외 OOO이 1986.10.(일자미상) 기타소득 62,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27,973,200원 및 동방위세 5,594,640원을 1990.1.20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청구외 OOO은 1975.12.30 합자회사 OO건설에 10,000,000원을 출자한 이래 1986.10.30 출자지분 양도시까지 무한책임사원인 임원으로서 계속 경영에 참여하였음이 법원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바, 만약 청구인이 명의상 출자자에 불과하다면 무한책임사원인 임원으로 10년 정도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된 OOO의 확인서에도 청구외 OOO이 형식상 출자자에 불과한지의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바, 청구외 OOO이 1986.10.30 퇴사하면서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62,000,000원에 대해 명의상 출자자로서 퇴직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7.3.10 상속받은 충남 홍성군 결성면 OO리 OOO외1필지 소재 답 6,886평방미터중 4분의3 지분을 1990.2.12 압류하였으나, 동 부동산은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실제소유자는 현재 경작자인 청구인의 어머니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동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합자회사 OO건설의 실제출자자라고 주장할뿐 출자금의 조달방법 및 납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동 법인의 대표사원으로 근무하였던 OOO의 확인서를 보면 출자자명부상 출자자중 OOO·OOO·OOO만 실제출자자이고 나머지 출자자는 실제사주인 OOO의 요구에 의하여 출자자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출자 또는 출자금양도시 출자금을 납부하거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외 OOO은 출자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출자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62,000,000원은 재직시 공로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청구2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1의 경우 이유없고 청구2의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