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증 서류는 처분청 조사당시 종합건설의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시인한 여타의 사업체들로부터 제시받은 계약서나 공사비용세금계산서와 하등 다를바 없는 것들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증 서류는 처분청 조사당시 종합건설의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시인한 여타의 사업체들로부터 제시받은 계약서나 공사비용세금계산서와 하등 다를바 없는 것들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천원군 성거읍 OO리 O OOOOO에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88.12.27자 및 89.2.24자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6,000,000원)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89.12.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88년 제2기 해당분) 19,800,000원과 부가가치세(89년 제1기 해당분) 5,060,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1자 심사청구를 거쳐 90.7.2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성부분에 OO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도급계약체결시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 기재내용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 내용과 일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며, 특히 청구인은 당해 공사대금을 88.12.12자로 100,000,000원, 89.2.24자로 25,000,000원, 89.2.28자로 15,000,000원, 89.3.27자로 10,000,000원을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동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동 법인의 예금구좌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동법인이 상호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한 후인 89.6.20자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증명원”에서도 동 법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는 88.5.30 부도발생에 따라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이때부터 면허 대여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단법인 OO건설협회는 88년 9월경 자체조사한 결과 88.4-88.10간에 240건 상당의 면허대여사실이 밝혀져 그 내용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88.10.10자에 확인받았으므로 OO종합건설(주)는 면허대여를 한 건설업체로 인정이 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증 서류는 처분청 조사당시 OO종합건설(주)의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시인한 여타의 사업체들로부터 제시받은 계약서나 공사비용세금계산서와 하등 다를바 없는 것들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88.12.23자 공급가액 180,000,000원, 89.2.24 공급가액 4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후 안양세무서로부터 OO종합건설(주)가 건설업면허 명의 대여 업체라는 조사내용이 처분청에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내용이 상이)라는 이유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은 도급계약시 사업자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거래하였고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구좌에 공사대금을 입금시키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등 당해 법인이 면허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추후 밝혀진 사실내용을 근거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OO종합건설(주)에 OO 안양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OO종합건설(주)는 85.1부터 89.3.9까지 소재지를 4번 변경하고 법인명을 5번 변경하였으며 대표자를 12번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87년부터 89년 3월까지 동 법인이 받은 건축허가건수가 1,297건인데 비하여 종업원은 평균 30~40명만을 유지하고 있고 공사장비 및 기계장치는 88년이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 시공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건 공사가 동 법인의 부도(88.5.30)이후인 88.11 도급계약이 체결된 거래분이라는 점에서 볼 때 OO종합건설(주)를 실지거래자로 보기 어려우며, OO건설협회 자체 조사시 동법인이 240여건의 면허 대여 사실이 확인하였고 청구인 또한 OO종합건설(주)가 실지 시공자라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거래를 실질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가 명의대여업체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법인의 사업자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빈번한 사실이나 이 건 공사당시 동 법인 소유의 공사장비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인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