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의 양도시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1370 선고일 1990-09-25

[요지] 처분청이 토지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하고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북 영동군 영동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읍 OO리 OOOO 소재 대지 21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0.1.1 자 매매를 원인으로 70.12.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12.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88.2.4 재단법인 OOOOOOO교회유지재단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9,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인 725,760원으로 하여 90.1.4 양도소득세 2,944,940원 및 동방위세 294,49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3 이의신청, 90.3.29 심사청구를 거쳐 90.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2.4 재단법인 OOOOOOO교회유지재단에 9,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목사인 개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과세하여야 하며, 법인과의 거래로 본다면 위 재단법인의 장부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98,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798,800원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은 교회목사로서 개인 OOO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직접거증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자인 재산법인 OOOOOOO교회유지재단의 취득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대금총액은 9,000,000원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OOOOOOO교회 대전지방회에서 1,000,000원, 신도들의 헌금 4,000,000원, OOOOOOO교회 대전지방회 회장의 헌금 1,000,000, OOO 선교회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원 합계 9,000,000원인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며, 청구인이 발급받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시 사용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재단법인 OOOOOOO교회유지재단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사실을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자는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 취득자인 OOOOOOO교회유지재단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자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가액인 9,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을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OO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0.1.1 자 매매를 원인으로 70.12.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12.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88.2.4 재단법인 OOOOOOO교회유지재단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9,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인 725,760원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목사인 개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하고, 법인과의 거래라고 인정한다면 법인의 장부상 기재된 가액인 798,8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의 90.2.15 자 확인서와 90.3.2 자 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OO교회대전지방회에서 1,000,000원, OO교회대전지방회장의 1,000,000원, 신도들의 헌금 4,000,000원, OOO선교회에서 3,000,000원 합계 9,000,000원으로서 87년 12월 초순경에 계약금 900,000원, 87년 12월말경에 중도금 5,100,000원, 88년 6월 초순경에 잔금 3,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개인 OOO의 자금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토지 양도시 청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발급대장을 보면 매수자가 재단법인 OOOOOOO교회유지재단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스스로 위 법인이 취득자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을 위 법인으로 본다면 거래가액은 장부상 기재된 798,8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798,800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임을 알 수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하고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