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출금원장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망부 ○○이 84.4.3 1천8백만원을 대출받은 후 상속개시일 이후인 85.10.21 상속인들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출금원장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망부 ○○이 84.4.3 1천8백만원을 대출받은 후 상속개시일 이후인 85.10.21 상속인들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대전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수 시분(85.4.14상속분)상속세 31,734,040원 및 동방위세 5,872,620 원의 처분은 1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85.4.14 피상속인 OOO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이 개시되어 다음의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다 음 소 재 지 지목 면적(㎡)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64 〃 주택 76.3 충남 금산군 추부면 OO리 OOOOO 전 3,084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전 9,757 〃 OOOOO 전 2,427 〃 OOOOO 임야 397 〃 OOOOO 〃 881 〃 OOOOO 〃 804 〃 OOOOO 〃 963 〃 OOOOO 전 937 〃 OOOOO 〃 937 위 상속재산중 일부를 상속개시일인 85.4.14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는데,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및 OOOOO 전 1,874평방미터를 85.10.21에,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외 3필지 임야 3,045평방미터를 88.4.23에,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전 9,757평방미터를 88.4.25에,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전 2,427평방미터를 88.5.7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88.12.1 상속세 1,130,770원 및 동방위세 102,79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90.1.16 다시 상속세 31,734,040원 및 동방위세 5,872,620원을 상속인에게 추가결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3 심사청구를 거쳐 9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농지는 농로가 없어 경작상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외 4필지 14,058평방미터를 양도하고 충청남도 논산군 가야곡면 OO리 OOOOO 외 2필지 3,68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경작하여 왔는 바, 위 농지의 양도와 취득은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근거규정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을 준용하여 양도 및 취득농지의 가액 및 면적을 비교하고 농지대토가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농지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당초 과세시점에는 채무를 변제한 뒤이므로 채무공제주장을 하지 못했으나 피상속인이 84.4.3 OOO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1천8백만원은 청구인들이 85.10.21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비록 상속세법에서는 대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규정한 대토의 요건을 준용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토의 요건에 비추어 보면, 양도농지 면적이 14,658평방미터임에 비추어 취득농지는 2,684평방미터에 불과하고, 또한 가액(기준시가 기준)을 비교하여 보면 양도농지는 152,439,796원이고 취득농지는 1,130,572원으로서 전시 대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차용금 수수수단, 담보상황 그리고 이자 및 원금의 변제증빙등이 없어 진실된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농지양도 및 취득이 상속세법상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가 상속공제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농지인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외 4필지 14,058평방미터가 그동안 농로가 없어 경작상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므로 이를 양도하고 충청남도 논산군 가야곡면 OO리 OOOOO 외 2필지 3,68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경작해온 사실은 상속세법상 농지대토에 해당되며 처분청에서 상속세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않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농지의 양도와 취득이 농지대토가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농지상속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과세가액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상속공제받은 재산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다만 영농상 필요에 의한 대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거주지와 동일한 시에 소재하는 농지를 처분하고 거주지와 동일한 시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인접지역이 아닌 충청남도 논산군 가야곡면 OO리 소농지를 취득한 사실과 취득농지면적이 양도농지면적의 약 19%에 불과한 점과 청구인들로부터는 달리 납득할만한 영농상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당초 상속공제받은 농지의 양도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은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농상 필요에 의한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당초 과세시점에는 채무를 변제한 뒤이므로 채무공제주장을 하지 못했으나,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망부 OOO이 84.4.3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 소재 OOO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1천8백만원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후인 85.10.21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출금원장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망부 OOO이 84.4.3 1천8백만원을 대출받은 후 상속개시일(85.4.14) 이후인 85.10.21 상속인들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