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1056 선고일 1990-09-06

[요지]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법인이 공사를 실시하였고 동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 OO에 본점을 두고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식당·사무실증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금액을 184,89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1988.8.10에, 청구법인의 제1공장증축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도급금액을 113,6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1988.9.2에, 그리고 청구법인의 제2공장증축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도급금액을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1988.9.2에 각각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88.9.30과 동년 10.31 및 동년 12.20에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 43,853,100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자임을 통보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0.1.2자로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238,41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식당·사무실 및 공장증축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도급금액을 438,531,000원으로 하여 1988.8.10 및 동년 9.2에 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동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과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중 OOO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당시 동법인의 대표이사도 공사현장을 수시 왕래함으로써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사진척도에 따라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과 OOO 및 이사인 OOO에게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으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기장처리한 후 법인제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사단법인 OOOO협회의 자체조사결과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1988.5.30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이때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 시작하여 1988.7.25부터 동년 10.8까지 240여건의 면허대여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동법인도 1988.10.10 이 사실을 시인하였고, 둘째,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OOO이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법인등기부상 1988.9.6부터 동년 10.9까지 약 1개월간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1차배서인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조사내용에 의하면 이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면허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축재료 매입세금계산서도 면허대여후 공사비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가공매입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사단법인 OOOO협회의 자체조사 내용을 보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1988.5.30 부도발생된 업체로 면허대여 다발정보가 입수되고, 1988년 8월분 민간건축공사 취합분석결과 전국 각지에서 동 법인의 시공능력을 감안할 때 수주·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96건이 발생되어 1988.9.28 자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는데, 자체조사결과 1988.7.25부터 동년 10.8까지 240여건의 면허대여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면허대여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둘째, OOOO협회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감사간의 1988.10.10자 문답서를 보면, 면허대여 이유에 대하여 동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1988.5.30 약 16억원의 부도가 발생되어 채권단이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체납국세·체불직원급료 등이 누적됨에 따라 회사가 극히 어려운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고 자금을 융통할 거래선도 두절되었으며, 회사가 도산될 경우 보증회사에게 보증금 약 6억원의 피해를 주게되어 부득이 자금염출방법으로 본의 아니게 면허대여를 하게 되었고, 1988.7.25부터 동년 10.8까지 평당 2,500원 정도의 대여수수료를 받고 240여건의 면허대여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당초조사관서인 안양세무서에서 제출한 조사서를 보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거래상대방중 경인지역내 소재한 공사발주자인 OOOO공업주식회사외 14개 업체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수표에 동법인 명의로 1차배서한 후 실제시공자가 배서하는 방법과 동법인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실제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 실제시공자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이사등으로 허위등재한 후 동법인 명의로 공사를 실시하는 방법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보증인으로 하여금 직접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법등으로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가공매입증빙등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중 1988.9.13자 어음(어음번호 OOOOOOOO)의 경우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상호가 1988.8.12자로 종전의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약속어음의 수취인 및 최초 배서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1989.4.6자 어음(어음번호 OOOOOOOO)의 경우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상호가 1989.3.9자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약속어음의 수취인 및 최초 배서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1988.8.10자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시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상호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명의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법인이 공사를 실시하였고 동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이에 대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