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되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가 언제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89.11.29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왔으므로 89.12.6 일반우편으로 재발송(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주소는 확실하나 청구인 부부가 모두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관계로 특수우편물은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함)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2항에서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서를 실제로 언제 수령하였는가를 심리확정하여 그 실제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심리를 해보아도 실제수령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의 도달일에 대한 추정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위의 추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를 언제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 사례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는 날을 도달일로 추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87누183, 87.8.13 동지)인 바, 이 건의 경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89.12.6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결정서는 동일한 대전시내에서 적어도 2일후인 89.12.8 에는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89.12.8 로 부터 60일이 되는 90.2.6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0.2.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전심의 각하결정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에서 각하결정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함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