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장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서 미달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000원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공장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서 미달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000원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에 본사를 두고 충남 예산군 삽교읍 OO리 OOOOOOOO 소재 공장에서 석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 본사의 결산서상 원석재고량은 88.12.31 현재 2,614.9재인데 비해 공장의 원석수불부상 원석재고량은 1,014.4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재고량차이 1,600.5재에 평균 매출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8,606,44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또한 청구법인이 OO석산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6,493,330원의 세금계산서와 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74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OO산업으로부터 수취한 1,9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매입처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공급가액 합계 20,193,330원에 대한 매입세액 2,019,333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88년 제1기 예정기간에 327,246,334원의 영세율적용분 매출이 모두 공장에서 이루어졌음에도 공장관할세무서(처분청)에는 178,905,334원만이 신고되었고 나머지 148,341,000원은 본사 관할세무서(마포세무서)에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1,483,410원을 적용하여 89.12.3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8년 제1기분 1,483,410원, 88년 제2기분 6,124,630원을 부과한 데 대해 불복하여 90.2.20 심사청구를 거쳐 90.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본사 결산서상의 88.12.31 현재 원석재고량과 공장수불부상의 원석재고량과의 차이 1,600.5재에 평균매출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8,606,44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8,606,440원 상당의 원석재고량 차이는 본사에서 88.11.30 자로 선급금계정에 기장되어 있는 원석매입선급금 28,606,440원을 원석계정에 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일뿐이어서 공급가액 28,606,440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누락금액 28,606,440원은 본사 결산서상 재고량과 공장수불부상 재고량과의 88.12.31 현재 차이분 1,600.5 재에 평균매출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금액인데 이와같은 추정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원석계정과 선급금계정에 기장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선수금 입금표를 보면 88.4월 - 88.10월 기간에 원석대금선수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같이 선수금을 지급하였다면 선수금에 상당하는 원석이 적어도 88.12.31 까지는 입고되었을 것이므로 88.12.31 까지 선수금에 상당하는 원석이 입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한 선수금을 원석계정에 대체함으로써 재고량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88.4월 - 88.10월 기간 선수금에 상당하는 원석이 88.12.31 까지 입고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고량차이분에 상당하는 원석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석산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6,493,330원의 세금계산서와 OO기업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740,000원의 세금계산서 그리고 OO산업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9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매입처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합계 20,193,330원에 대한 매입세액 2,019,333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일치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도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공매입거래는 물론 비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는 하였지만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일자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해서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석산 OOO, OO기업 OOO, OO산업 OOO과 원석거래를 하고 이들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일치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석산 OOO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OO석재 OOO과 원석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OO기업 OOO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OO석장 OOO와 원석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OO산업 OOO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OOO과 원석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스스로 시인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원석거래를 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매입대금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석산 OOO, OO기업 OOO, OO산업 OOO을 각기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 3매는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일치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기 보다는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서로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무리없는 판단이라 할 것인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 법규에 의거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다”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공장사업장에서 매출한 영세율 과세표준 148,341,000원을 공장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88.4.25)를 하기전인 88.4.13 자로 본사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장사업장에서 매출한 영세율과세표준 148,341,000원을 신고하였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제22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사업자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과세기간 개시30일 전에 하여야 하고 총괄납부승인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88년 제1기 과세기간 개시일(88.1.1)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사업장에서 매출한 영세율 과세표준 327,246,334원중 148,341,000원을 주사업장으로 신청한 본사 관할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결국 청구법인은 공장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영세율과세표준중 148,341,000원을 미달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공장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본사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 신고한 것은 법소정의 적법한 신고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공장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서 미달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148,341,000원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