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87사업년도 수출분에 대한 관세환급금 00원의 귀속사업년도를 수출사업년도인 87사업년도로 보아 관세환급금 00원을 87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전0949 선고일 1990-08-08

[요지] 00세관의 90.7.12 자 개별환급사실확인서, 환급금결정통지서 및 청구법인의 관세환급신청서 등에 의해 개별환급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관세환급금 00원의 귀속 사업년도는 수출사업년도인 87사업년도가 아니고 개별환급금액이 확정되는 사업년도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개별환급에 해당하는 금액 32,771,194원의 귀속 사업년도를 수출사업년도인 87사업년도로 보아 이를 87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89.11.16 자로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 법인 세 2,446,180원을 부과한 처분은 관세환급금 32,771,194원을 87사업년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년도는 환급받을 관세등이 확정된 사업년도 즉 수출을 완료한 사업년도이므로 청구법인은 87사업년도에 수출을 완료한 분에 대한 관세환급금에 대해서는 87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수출완료분에 대한 관세환급금중 87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32,771,194원을 87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하여 89.11.16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분 법인세 2,446,19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6 심사청구를 거쳐 90.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당년 수출 당년 환급받은 금액과 당년 수출 다음년도에 환급받은 정액환급금(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를 계산한 금액)은 수출이 완료된 당해년도에 환급금액이 확정되므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나 당년수출 다음년도 이후에 환급받게되는 개별환급금액은 그 환급에 상액을 알 수 없으므로(개별로 기준 소요량을 책정 받은후에 환급액을 계산하므로 소요량 책정이전에는 환급금액을 예상할 수 없음) 관세환급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시키는 것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기본통칙 2-10-12...(17)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출사업년도인 87사업년도 이후에 환급받거나 받을 개별환급금중 32,771,194원을 수출사업년도인 87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에서 관세환급금의 귀속 년도는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된 사업년도 즉 수출을 완료한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수출은 완료되었으나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예상액에 의하고 그후 실지환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차액은 실제로 환급받은 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당청 예규[법인 22601-2816(89.7.27)호]에서도 “관세환급금은 수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액환급대상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환급방법에 불문하고 수출을 완료하였으나 환급세액이 미확정된 경우에 관세환급을 계상하는 기준을 정액법으로 산출하도록 한 규정인 바, 청구법인이 87.1.1-87.12.31 사이에 수출을 완료하고 88년도에 환급받은 관세환급금 32,771,194원을 전시규정에 의거 87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87사업년도 수출분에 대한 관세환급금 32,771,194원의 귀속사업년도를 수출사업년도인 87사업년도로 보아 관세환급금 32,771,194원을 87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관세환급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정액환급의 경우와 개별환급의 경우를 불문하고 수출을 완료한 당해사업년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수출완료분에 대한 관세환급금중 87사업년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관세환급금 32,771,194원을 87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세환급금중 정액환급금은 수출이 완료된 당해년도에 환급금액이 확정되므로 정액환급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수출을 완료한 당해 사업년도로 하여야 하나 수출 다음년도 이후에 환급받게 되는 개별환급금은 그 환급예상액을 알 수 없으므로 환급금이 확정되는 사업년도로 하여야 할 것인 바 87사업년도 수출완료분에 대한 개별환급금 32,771,194원의 귀속 사업년도를 수출사업년도인 87사업년도로 보아 87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환급금의 익금산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에 관하여는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되어 있어 관세환급금을 받은 경우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처분청은 수출을 완료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수출을 완료한 사업년도에 이 건 관세환급금을 익금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하나, 수출을 완료한 사업년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를 예상액에 의하여 익금산입시킨다면 관세를 환급받는 납세자가 예상액을 얼마로 계상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손익을 조정할 수 있어 관세환급금을 익금산입시키려면 적어도 당해 사업년도에 환급받을 관세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확정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출한 사업년도에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당해 사업년도에 수출하였으나 그 다음 사업년도에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중 정액환급의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를 관세청 고시로 고시한 품목에 대하여 일정한 관세를 환급받으므로 수출과 동시에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액이 얼마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어 이에 해당하는 환급액은 수출한 사업년도에 익금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수출 다음년도에 환급받는 개별환급은 그 환급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에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년도는 환급받을 관세등이 확정된 사업년도 즉 수출을 완료한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수출은 완료되었으나 환급받을 관세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예상액에 의하고, 그후 실지환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차액을 환급받은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관세환급금의 익금산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출을 완료한 사업년도이고, 수출은 완료되었으나 환급받을 관세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중 관세환급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상액에 의하여 계상한 관세환급금을 수출사업년도에 익금산입시키고 예상액에 의하여 익금산입한 금액과 그 다음에 실지로 환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받은 사업년도에 익금 또는 손금산입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국심 88서 120, 88.6.25 동지). 그러하다면 청주세관의 90.7.12 자 개별환급사실확인서, 환급금결정통지서 및 청구법인의 관세환급신청서 등에 의해 개별환급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관세환급금 32,771,194원의 귀속 사업년도는 수출사업년도인 87사업년도가 아니고 개별환급금액이 확정되는 사업년도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위 개별환급에 해당하는 금액 32,771,194원의 귀속 사업년도를 수출사업년도인 87사업년도로 보아 이를 87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