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간전매자인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의 90.1.22자 확인서를 보면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의 89.7.31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2토지(200평)를 평당 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2토지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을 ○○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을 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중간전매자인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의 90.1.22자 확인서를 보면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의 89.7.31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2토지(200평)를 평당 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2토지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을 ○○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을 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 OOOOO OOO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4.5.10 취득한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85.4.22 양도하고, 84.11.30 취득한 같은구 OO동 OOO 답 1,685평방미터중 청구인지분 661평방미터(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85.1.31-85.3.7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1년미만 단기거래)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을 17,271,000원, 양도가액을 40,690,000원, 쟁점2토지의 취득가액을 28,000,000원, 양도가액을 43,708,692원으로 하여 89.11.18 양도소득세 23,267,170원 및 동방위세 4,653,440원을 부과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8 이의신청, 90.2.20 심사청구를 거쳐 90.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지 번 지목 지 적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 〃 OOOO 〃 OOOOO 전 전 전 251㎡중 청구인지분 1/10(25.1㎡) 1004㎡ 72㎡중 청구인지분 1/10(7.2㎡) 계 1,036.3㎡
2. 청구인 주장 쟁점1, 2토지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으나,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은 34,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17,271,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쟁점2토지는 청구외 OOO(전매자)로부터 전체토지 1,685평방미터(510평)를 청구외 OOO, OOO, 청구인등 3인이 101,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토지 661평방미터 해당 취득가액은 39,620,771원(101,00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위 청구인지분을 2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1토지는 전소유자 OOO이 89.7.26자 확인서에서 17,271,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위의 확인서내용과 달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3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89.9.6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으나, 89.10.4 다시 위 OOO이 청구인에게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을 17,271,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하고, 쟁점2토지의 전매과정에 관하여 청구외 OOO는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OOO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고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OOO도 쟁점2토지를 청구인에게 평당 14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89.7.31 확인하였으므로 쟁점2토지(661평방미터, 200평)의 취득가액을 28,000,000원(140,000원 × 200평)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취득가액을 17,271,000원과 28,000,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84.5.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5.4.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2토지를 84.11.30 취득하여 85.1.31 - 85.3.7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바에 따라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을 17,271,000원, 양도가액을 40,690,000원, 쟁점2토지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 취득가액을 28,000,000원, 양도가액을 43,708,692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은 34,000,000원이며 쟁점2토지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은 중간전매자인 청구외 OOO이고 취득가액은 39,620,771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1토지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89.7.26자 확인서를 보면 취득가액을 17,271,000원이라고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확인한 89.9.6자 확인각서를 보면 취득가액을 34,000,000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대전지방국세청의 재조사시 위 86.9.6자 확인각서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89.10.4 다시 번복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OOO의 89.9.6자 확인각서를 근거로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이 34,000,000원이라고 주장함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2토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중간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위 OOO의 90.1.22자 확인서를 보면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OOO의 89.7.31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2토지(200평)를 평당 14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2토지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을 위 OOO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을 28,000,000원(200평 × 140,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