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00원은 인근매매실례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반면,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건물신축비용관계증빙자료나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00원은 인근매매실례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반면,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건물신축비용관계증빙자료나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신평면 OO리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 등 9인이 85.5.21 같은면 OO리 OOOOO 토지 939평방미터를 충남 당진군으로부터 22,729,000원에 취득하여 위 토지상에 85.11.2 청구인등 3인이 지상건물 142.56평방미터를 신축한 후, 청구인지분 토지 103.34평방미터 및 건물 47.5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건물은 기준시가)인 6,199,862원, 양도가액은 환산가액(건물은 기준시가)인 44,486,215원으로 하여 89.12.30 양도소득세 14,305,900원 및 동방위세 3,173,14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9 심사청구를 거쳐 90.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88.8.25 자 계약을 체결하고 88.11.1 잔금을 수령한 후, 88.12.19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인 20,000,000원,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인 12,000,822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마쳤는데도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토지), 양도가액은 환산(토지)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 공무원이 탐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근토지의 평당시세가 1,000,000원 내지 1,500,000원 정도이고 건물이 포함된 상가의 경우 대략 40,000,000원 내지 50,000,000원이며 더욱이 일정기간이 지난후 상권이 형성되면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까지의 서해안 일대 지가상승이 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평당기준시가인 640,000원 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됨과 아울러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금수수등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8.12.19 청구인의 양도당시 주소지 관할인 서부세무서에 양도가액은 20,000,000원, 취득가액은 120,000,822원(토지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포함)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인근부동산의 매매실례가액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진군으로부터 실지취득한 2,303,222원, 양도가액은 환산한 40,304,455원, 건물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199,862원, 양도가액을 44,486,215원으로 결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인데도 이를 부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충남 당진군 소재 삽교천 국민관광단지내의 상가로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보다 2년이상전인 86.7.5 거래된 쟁점부동산 인근의 상가 24평의 매매대금이 105,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계약시점인 88.8.25 보다 약 4개월후인 89.1.2 에 계약된 동일규모의 상가 매매대금이 6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0,000,000원은 인근매매실례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반면,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건물신축비용관계증빙자료나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