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수령한 000원중에는 이자에 해당하는 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지급받기로 한 년도별로 안분계산하여 종합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수령한 000원중에는 이자에 해당하는 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지급받기로 한 년도별로 안분계산하여 종합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4.12.1 자로 10,000,000원, 85.6.27 자로 350,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을 월 2%의 약정이자율로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담보로 받은 원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97.6평 및 건물 46.9평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에 임의경매신청하여 87.12.2 청구인이 433,000,000원에 경락받음에 있어서 우선채권을 제외하고 351,478,000원만을 배당받았는 바, 처분청은 위 배당금액 351,478,000원중에는 이자 233,358,9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년도별로 안분계산한 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0.1.18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6 심사청구를 거쳐 90.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원) 귀 속 년 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계 85 86 87 88 21,573,550 50,305,610 52,370,770 12,967,800 4,375,690 10,157,680 10,584,860 2,649,570 25,949,240 60,463,290 62,955,630 15,617,370 계 137,217,730 27,767,800 164,985,530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84.2.1 자로 10,000,000원, 85.6.27 자로 350,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을 대여(약정이자율 월 2%)하였으나, 이자는 말할것도 없고 원금조차 변제받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담보물건인 원주시 OO동 OOOOO소재 대지 297.6평 및 건물 46.9평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경매신청한 후 청구인이 응찰(87타 168 부동산 경매사건)하여 87.12.2 자로 433,000,000원에 경락받았는 바, 이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은 위 경락대금중에서 청구인이 받아야 할 원금 360,000,000원에다 이자 233,358,900원을 합한 593,358,900원중에서 351,478,200원만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위 이자 233,358,9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하여 년도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와같이 대여한 이후 단1회의 이자도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원금 9,521,800원도 회수못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이 233,358,900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고(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 청구인이 수령한 351,478,200원중에는 이자에 해당하는 233,358,9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지급받기로 한 년도별로 안분계산한 후 종합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된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에 있어서 우선채권에 우선변제됨으로써 배당금이 대여원금에도 못미치는 경우에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17조 제1항 제10호를 보면, 대외적으로 금전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종합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360,000,000원(약정이자 월 2부)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매를 통하여 경락대금에서 청구인이 받아야 할 원금 360,000,000원과 이자 233,358,900원을 합한 593,358,900원중에서 351,478,200원을 수령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351,478,200원중에는 이자 233,358,9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위 이자소득금액을 년도별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대여한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 청구인이 수령한 351,478,200원중에는 이자에 해당하는 233,358,9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지급받기로 한 년도별로 안분계산하여 종합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