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공급한 어박이 자연건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를 타공급자가 공급한 어박과 같이 1차 증숙 가공하여 납품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공급한 어박이 자연건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를 타공급자가 공급한 어박과 같이 1차 증숙 가공하여 납품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어민들로부터 공급받은 어박을 OOOOO협동조합에 공급한 데에(공급가액: 84년도분은 108,197,971원, 88년도분은 207,127,581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어박이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89.11.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38,847,850원(87년 제1기분: 3,960,760원, 87년 제2기분: 9,241,120원, 88년 제1기분; 11,640,950원, 88년 제2기분: 14,005,0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6 심사청구를 거쳐 9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OOO협동조합에 공급한 어박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자연상태로 건조한 잡어 등으로서 각 어촌을 돌며 어민들로부터 자연건조된 잡어를 공급받아 그 공급받은 상태로 납품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재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사실관계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어박납품처인 전북 군산시 OO동 OOOOO 소재 OOOOO협동조합장(OOO)이 89.11.3 확인한 어박의 구입과정, 생산과정 그리고 합격기준에 납품업자는 생선을 구입하여 제1차로 연육을 생산하고 그 부산물을 삶고 건조시킨 후 분쇄하여 생산한 것을 단백질과 수분·화분·토사등을 검사하여 공장장이 합격품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조합에 비치된 원재료 구입요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조합에 납품한 어박은 중품으로 되어 있고 위 조합의 어분가공공정을 보면 단순히 분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 확인된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증숙 건조하여 납품한 어박을 위 OOOOO협동조합에서는 분쇄만 하여 사료공장에 판매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위 OOOOO협동조합에 납품한 어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로 판단되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에 잘못이 발견되지 않고 청구인이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자연상태로 건조하여 가공을 거치지 않고 납품하여 동 어박이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급한 어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7년과 88년 2년간에 걸쳐 어민들로부터 수거한 어박을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OOOOO협동조합에 공급(87년공급분: 393,516킬로그람에 108,197,971원, 88년공급분: 957,131킬로그람에 207,127,581원)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과세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재화의 공급은 윈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자연상태로 건조한 잡어등을 어민들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면세재화의 공급임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호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2항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를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동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세청 부가 22601-1457, 89.10.11 동지임) 청구인이 공급한 어박의 물량과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동 어박이 자연건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연건조된 어박을 공급하였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재화의 구입과정, 구입시 재화의 형태, 거래처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구(90.6.15)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위 조합간에 작성된 어박의 공급에 대한 구매약정서에 가공원료로 명시되어 있고, 위 조합의 원료구매요청서 및 어박구입대금 지불결의상의 구입단가가 증숙·건조후 납품하였다는 어박과 청구인이 공급한 어박이 동일한 점, 군산세무서에서 이 건과 관련된 어박구입자료를 근거로 청구인과 같은 시기(87년 및 88년)에 납품한 군산세무서 관내의 OO건조사 OOO외 5명에 대하여 1차 증숙 가공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가 일체 없음이 대전지방국세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어박은 어분을 생산하기 위한 전단계의 원료로서 그 생산과정은 일반적으로 선어를 가마솥에 넣어 소금을 치고 끓인 다음 재래식압착기로 짜서 2-3일간 건조시키는 것이 관례인 점(OO대학교 농과대학의 견해도 동지임)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공급한 어박이 자연건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를 타공급자가 공급한 어박과 같이 1차 증숙 가공하여 납품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