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0703 선고일 1990-07-18

[요지] 신거주지로의 퇴거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빙자료 제시 못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주시 OOO O가 OOOOOOO OO 소재 OO OOOOO OOOO OOOO(84.96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88.6.30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건설로부터 취득, 동년 9.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0,000,000O, 취득가액: 30,512,100O)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1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35,050O 및 동 방위세 1,047,010O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8 심사청구를 거쳐 9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관계(87.9.17 개업한 OO전주대리점)로 쟁점아파트를 88.6.30 취득하였다가 폐업(88.9.30 동 대리점 폐업)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연고지인 대전으로 이주하여야 했기 때문에 쟁점아파트를 88.9.15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O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인지한 매매실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같은 세대O인 청구인의 모친인 OOO은 대전시 중구 OO동 OOOOOO OOO 주택1동과 대전시 O동 OOOOO OO 주택 62.05평방미터를 87.8.12 상속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8.6.30 취득하여 88.9.15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는 1세대3주택에 해당됨을 알 수 있는 바, 1세대2주택의 경우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달리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실지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를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6.30 취득하여 88.9.15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주식회사 OO주택건설로부터 30,512,100O에 취득하고 88.9.15 OOO에게 40,000,000O에 양도하였음이 아파트매매계약서와 매수자 OOO의 확인서에 의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단기매매로 거래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O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쟁점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비과세 1세대1주택)인지 여부 및

(2) 실지양도가액을 40,000,000O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동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O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으로 퇴거하는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동 사유의 확인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O칙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5호에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주시 OOO가 OOOOO OO소재 “OO전주대리점”을 87.9.19 개업하여 쟁점아파트 양도(88.9.15)직후인 88.9.30 폐업한 사실만 주장하고 있으나, 신거주지(대전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 OOO)로의 퇴거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달리 관련 증빙자료 제시 못하므로 이 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며 주식회사 OO주택건설로부터의 분양가액 30,512,100O을 취득가액, 매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40,000,000O을 양도가액으로 각각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