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유성구 OO동 OOOOO의 대지 1,537평방미터중 1/2지분을 77.9.30 취득하여 88.1.13 양도하고 89.5.30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필하였으나 납부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한 양도소득세 5,349,290원 및 동 방위세 1,167,110원을 89.11.16 납세고지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0.1.10 이의신청, 90.3.2 심사청구를 거쳐 9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없어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지로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인 77.9.30부터 양도일인 88.1.13까지 전답으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그 사실이 인우보증서 및 현지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믿지 않고 이 건 토지는 주택이 있는 대지이고 그 면적이 230여 평으로 농사짓기에는 부적합하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 건 과세관계서류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나 청구인이 그 토지를 8년 이상 자경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이 건 토지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면적은 1,537평방미터(465평)인데 이 건 토지에는 그 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였던 청구외 OOO이 거주한 주택 59.50평방미터(18평)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토지를 경작하였다면 청구인보다 청구외 OOO이 텃밭으로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데도 위 OOO은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토지는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총면적이 465평인데 이를 공동으로 자경하기에는 너무 비경제적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건 토지로부터 약 10킬로미터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이 경작에 따른 비료, 농약대 등 입증서류나 영농에 관련된 기록 등의 직접적인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인근주민 3인이 연서로 날인한 인우보증서 및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골프장 및 임업시험장 근처의 주택지에 위치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 창고, 돈사건물이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그 토지의 중앙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토지의 주변경계에는 측백나무가시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어 이 건 토지는 전답이 아니라 위 OOO이 주거하는 대지의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70년 이후 88년까지 약 18년간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의 현장직원으로 재직한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세 납세실적증명이나 영농에 필요한 비료·농약·종묘 등을 구입한 증빙 또는 기타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