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한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거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한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거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시 대덕구 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남 공주시 OO동 OOOOO외 2필지 32,473평방미터의 토지를 85.9.2 취득하여 87.5.30 양도하고, 같은동 OOOOO외 1필지 20,11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4.28(취득등기일) 취득하여 87.8.10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394,190원 및 동 방위세 478,830원을 88.5.31 확정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공주경찰서장의 89.2.16자 부동산매매에 따른 조세포탈자 통보자료를 받고 위 토지의 거래를 모두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89.8.1 양도소득세 50,722,300원 및 동 방위세 10,117,960원을 추가고지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위 토지는 부동산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9.2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에서는 위 토지중 85.9.2 취득하여 87.5.30 양도한 같은동 O OOOO외 2필지 32,473평방미터는 취득후 1년9개월만에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투기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경정하였으나 같은해 8.10 양도한 쟁점토지는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한 거래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재차 불복하여 89.12.16 심사청구를 거쳐 90.4.10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충남 공주시 OO동 OOOO외 4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곳에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유망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자금사정등이 여의치 못하여 경제적 손실만 보고 위 토지를 결국은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였고,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88.5.31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9.8.1 투기정보자료에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위 토지중 공주시 OO동 OOOOO 및 O OOOO의 쟁점토지 20,116평방미터는 공부상 87.4.28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86.2.5 계약하여 86.3.7 잔금청산완료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1년6개월이 되어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추가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 등기부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4.2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8.10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3.7 실지취득하였으므로 단기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매도자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취득거래대금의 결재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86.3.7 잔금청산이 완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청구인은 87.4.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으로 볼 때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이상 빠른 87.3.7을 취득시기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공주경찰서에서 조사된 본인진술조서에 의해서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3.30 39,550,000원에 사서 같은해 7월말경까지 약4개월 소유하였다가 105,000,000원에 양도하여 약 65,000,000원의 이익을 보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은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취득일인 87.4.28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한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없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88.8.1 개정되기전의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87.1.26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공주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에 따른 조세포탈자료를 통보받았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87.3.30)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은 87.5.20인데 그날보다 미리 지불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이 동 계약서에 부기되어 있고, 위 잔금지급약정기한내인 87.4.28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등기상의 취득일자와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한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을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7.8.10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일은 86.3.7(잔금청산일)인데 그날로부터 약 1년2개월 뒤인 87.4.28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이므로 실지보유기간은 1년5개월로서 단기양도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매도자(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성 있는 거증으로 채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공주경찰서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87.3.30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당초의 진술을 뒤에 와서 번복하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한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