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전0562 선고일 1990-06-21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9.11.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90.2.5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후 90.4.3 당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그 결정기간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인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9.11.30 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정기간 60일이 종료되는 날인 90.1.29 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0.3.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4일이 도과한 90.4.3에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