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88.9.29 발급받은 사실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등기부상에도 등기원인일이 89.9.29로 명시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양도시기는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기재된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88.9.29 발급받은 사실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등기부상에도 등기원인일이 89.9.29로 명시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양도시기는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기재된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대전시 중구 OO동 OOOOO의 대지 208.2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9.29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를 88.9.29로 인정하여 89.9.20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541,280원 및 동 방위세 455,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6 심사청구를 거쳐 9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8.9.29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같이 위 부동산의 양도시 잔금을 양수인으로부터 88.9.16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88.9.16로 인정함이 정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계약서상 계약내용의 진위 및 중도금 이후 잔금 1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구체적 입증제시 없이 단지 인위적으로 진술 가능한 OOO의 확인서만을 이 건 불복에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88.9.16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부동산 거래시 계약 후 잔금수수시 인감증명서를 상대방(양도자가 양수자에게)에게 건네주어 등기이전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인 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인감증명서를 88.9.29 발급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일자는 88.9.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88.9.29로 보아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주장일인 88.9.16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의 대지 208.2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88.8.1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12,000,000원을 양수자인 OOO로부터 88.9.16 수령하였으므로 이의 양도시기는 동 잔금수령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원인일)인 88.9.29 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 위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호 내지 4호는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 및 양수자의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계약서상 잔금 12,000,000원의 지급일은 88.9.16 로 되어 있고 양수자인 OOO는 동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은 하고 있으나 위 잔금 12,000,000원이 청구주장 내용대로 89.9.16 양당사자간에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명확한 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없는 점, 또한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는 잔금수수시 인감증명서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건네주어 등기이전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88.9.29 발급받은 사실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등기부상에도 등기원인일이 89.9.29로 명시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양도시기는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기재된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