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는 청구인이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현실적으로 받은 바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동 사채의 88.9.24-12.31 간 해당이자 00원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8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이는 청구인이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현실적으로 받은 바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동 사채의 88.9.24-12.31 간 해당이자 00원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8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논산군 연무읍 OO리 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대여(88.8.23)하고 88.9.24 이후 월 2푼5리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사채의 88.9.24-12.31 (99일) 해당 이자 16,273,972원에 대하여 89.9.18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3,510원 및 동 방위세 702,70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9 심사청구를 거쳐 9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지금까지 이자를 받은 바 없으며 근저당설정된 부OO에 대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경매신청 진행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차용증서를 보건대, 청구외 OOO은 88.8.23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00원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을 88.9.23로 정하고 변제기일까지는 무이자로 하되 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88.9.24부터 월 2푼5리의 금리로 이자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연대보증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대여금과 약정이자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 89.1.12 경매신청을 하여 위 경매사건(사건번호 89OOOOO)이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청구외 OOO이 89.10.4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200,000,000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원금 200,000,000원과 그 이자금액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88.9.24부터 8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16,273,972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할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88년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하였을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게기하는 “비영리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8.8.23자로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고 88.9.24부터 월 2푼5리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음이 차용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도 89.10.4자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사채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 소유 충남 논산군 논산읍 OO동 OOOOO OOO 대지 226평방미터, 동 OOOOO OO 대지 551평방미터와 동 OOOOO OOOO 대지 119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97.5평방미터가 88.8.26자로 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280,000,000원)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청구인이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현실적으로 받은 바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동 사채의 88.9.24-12.31 간 해당이자 16,273,972원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8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