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갑”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0464 선고일 1990-05-30

[요지]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갑”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갑”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갑”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8.11.23 취득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149.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15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117.6평방미터, 합계 451평방미터의 1/3 지분을 88.3.28 OOO등에게 양도하고, 83.3.31 취득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 답 891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 1,654평방미터, 합계 2,545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를 88.3.28과 88.3.29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0.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9,038,910원 및 동방위세 7,807,78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4 심사청구를 거쳐 90.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갑”토지인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외 1필지 답2,545평방미터를 83.3.31 취득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와 함께 농경지로 경작하던중 형편에 의해 위 토지를 88.3.28과 88.3.29 양도하고 인접한 충남 금산군 진산면 OO리 OOOOO 답 2,357평방미터, 같은곳 OOO 답 532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 2,357평방미터, 합계 5,682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88.4.18 취득하였는 바, 이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갑”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갑”토지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인 79.6.20부터 대전시내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불복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양수한 토지는 소작 내지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토지를 대토한 것으로 볼수 없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갑”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갑”토지를 83.3.31 취득하여 88.3.28 및 88.3.2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갑”농지 양도후 1년내에 그 면적이상의 “을”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함을 이유로 “갑”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그 비과세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두가지 요건 즉 취득시한(1년내)과 취득농지의 면적(양도농지의 면적이상) 또는 취득가액(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갑”농지(2,545평방미터)를 88.3.28 및 88.3.29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내인 88.4.18 “을”농지(5,682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이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갑”농지의 양도후 1년내에 양도면적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농지대토의 형식적요건은 충족되고 있은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전시한 바와같이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79.6.20부터 대전시내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양도토지인 “갑”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갑”토지의 대토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을”토지 또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OOO에게 대리 경작시키고 일정액의 소작료를 징수하고 있음이 경작인들의 확인서등 이 건 관련 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갑”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갑”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갑”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