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0415 선고일 1990-05-25

[요지] 청구주장 금액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층당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수증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천원군 입장면 OO리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O등 3인이 87.11.2 서초구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 428.7평(각인 지분 142.9평)과 위 지상4층 사무실건물 1,206.22평(청구인 명의)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 852,821,196원중 청구인이 부담(대출등)한 금액417,900,000원을 제외한 금액 434,921,196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89.10.20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293,845,420원 및 동 방위세 53,426,4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8 심사청구를 거쳐 90.2.27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본 건과 관련 청구인의 취득자금인 OO은행 정기예금 49,000,000원과 동 이자 4,079,436원을 합한 53,079,436원은 청구인이 당시 주식회사 OO금속감사로 재직중이었던 83년도 OO은행 OO동지점에 예입한 수기통장자금으로(OO그룹 사건과 관련 OO은행 OO동지점 OOO대리에 의한 수기통장건) 86년도에 당 은행으로부터 변제받아 정기예금으로 대체(은행자의에 의한 조건부 대체)된 것이며 87.4.23 만기해지되어 인출된 자금으로 이 자금이 청구외 OOO 1인에게 취득자금으로 지불된 것이 수표등 자금추적조사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인데도 처분청은 이러하 사실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당시 국세청조사(89.9월)반이 와병중에 있는 청구인의 남편 OOO와 청구인 그리고 청구인의 자 OO·OO으로부터 본 건 사안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의 작성한 확인서내용에 단지 서명된 사실하나만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공제금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여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343,110,000원중 청구인 자금 417,900,000원(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출분 287,900,000원, OO투자금융 인출액 130,000,000원)을 제외한 925,210,000원을 가족인 청구인(OOO), OO, OO등과 합의를 하여 증여한 사실을 89.8.21 자필서명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O도 같이 사실을 89.7 자필서명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모든 자금의 원천을 자력취득한 것으로 은폐하기 위해 여러사람 명의로 가명구좌를 개설하여 입금·출금한 사실이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정기예금에 대한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며 또 이 건 취득시인 87.12.22과는 많은 시차가 있고 동 자금이 이 건 취득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자금운용상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시 청구인의 자금이 확인된 것은 앞에 설시한 주식회사 OO신용금고 대출분 287,900,000원과 OO투자금융 인출액 130,000,000원 뿐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2인(OO·OO)과 같이 서초구 OO동 OOOOOO외 2필지의 대지 428.7평(각인지분: 142.9평)과 지상건물(청구인 명의: 1,206.2평)을 87.11.2자로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된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852,821,196원중 청구인의 자금 417,900,000원을 제외한 금액 434,921,196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증가액으로 인정한 434,921,196원중에는 청구인이 OOOO은행에 1년 정기예금 하였다가 87.4.23 인출한 금액 53,079,436원이 포함되었는데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주장 금액을 OOOO은행으로부터 87.4.23 인출하여 이를 OO투자금융의 청구외 OOO 명의구좌에 예입(87.4.23)하였다가 이를 인출(87.8.12), 동일자로 OO투자금융의 청구외 OOO 명의구좌에 예입한 후 다시 인출(87.8.13)하여 OO상호신용금고의 OOO명의구좌에 예입하였다가 이를 인출(87.11.10) 중도금으로 양수자인 OOO외 1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자금이 위 청구주장 내용대로 유통이 되었다면 동 사실을 거증할 수 있는 각 단계별로 입금 및 인출된 내용이 기재된 명의자의 거래원장이나 수표등의 자료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는 이 건 부동산의 실지취득자금 1,343,110,000원중 청구인이 자금 417,900,000원을 제외한 925,210,000원(청구인 지분: 434,921,196원)은 본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OO·OO)도 증여자인 OOO의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금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층당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수증가액을 434,921,196원으로 인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