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대전시 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대전시 서구 OO동 OOOO의 대지 1,794평방미터,(84.3.30자로 취득하고 이중 138평방미터는 84.12.5에, 1,656평방미터는 88.8.6자로 각각 양도) 같은동 OOOO의 대지 1,981평방미터(84.3.30에 취득하고 이를 84.12.4에 양도), 같은동 OOO의 답 4,592평방미터(84.12.28 취득하여 이를 88.8.6 양도) 대전시 동구 OO동 OOOOO의 전 2,833평방미터(83.12.28 취득하고 이를 84.8.7 양도), 충남 대덕군 동면 OO리 O OO의 임야 13,250평방미터(85.11.20 취득하고 이를 85.12.20 양도)를 거래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88년도 양도분은 법인과의 거래이고 그 외의 거래는 1년미만의 단기거래라 하여 이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8.2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70,316,590원 및 동 방위세 51,154,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30 심사청구를 거쳐 90.2.23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이어야 하는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고시는 87.2.16 국세청고시 제87-7호로 고시되었는 바, 동 고시부칙 제1항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부동산투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84년 및 85년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 양도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본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대전시 OO동 OOOO 대지 1,981평방미터는 84.3.30 취득 84.12.4 양도로서 취득한지 9개월만의 양도이고 대전시 OO동 OOOOO 전 2,833평방미터는 83.12.28 취득 84.8.7 양도로서 8개월만의 양도이고 대덕군 동면 OO리 O OO 임야 13,250평방미터는 85.11.20 취득 85.12.20 양도로서 1개월만의 양도로서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3호 내지 5호에 해당되는 투기거래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4년 및 85년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이 단기전매(1년미만 소유)하였다 하여 이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대전시 서구 OO동 OOOO외 2필지의 토지 4,952평방미터를 84.8월 및 84.12월중에, 같은동 OOO외 1필지의 토지 6,248평방미터는 88.8.6에(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됨), 충남 대덕군 동면 OO리 O OO의 임야 13,250평방미터는 85.12.20에 각각 양도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중 법인에게 양도(88년도 양도분)한 토지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84년 및 85년도 양도분(개인거래분임)은 1년미만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다가 하여 부동산투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84년 및 85년도 거래분을 투기거래로 볼 아무 법적근거도 없는데 이를 투기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인정한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단기(1년미만 소유) 전매하였다 하여 이를 부동산투기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개인거래분) 양도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2.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위 위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83.12.31 개정된 국세청 훈령 제916호(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부동산의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기거래인 때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2. 위장·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거래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투기로 본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대전시 서구 OO동 OOOO의 대지 1,981평방미터를 84.3.30 취득한 후 84.12.4 양도하였고 같은동 OOOO의 대지 138평방미터는 84.3.30 취득한 후 같은해 12.5 양도하여 8개월정도 소유한 사실, 대전시 동구 OO동 OOOOO의 전 2,833평방미터는 83.12.28 취득한 후 84.8.7 양도하여 8개월정도 소유한 사실, 충남 대덕군 동면 OO리 O OO의 임야 13,250평방미터는 85.11.20 취득하여 같은해 12.20 양도하여 1개월동안 소유한 사실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 부동산의 거래는 청구인이 실수요가 아닌 단기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을 얻고자 거래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위 훈령(5호)의 규정에 따라 단기전매한 이건 부동산을 투기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