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전0357 선고일 1990-04-16

[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 부터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이 89.12.2 임이 대전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국세심판청구를 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로부터 60일내인 90.1.31까지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0.2.14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건 국세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