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과 함께 청구외 ○○공업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2년이상 가동한 공장용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0259 선고일 1990-05-31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청구인이 2년이상 가동한 공장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 OOOO 외 16필지 71,88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8.4.23-81.9.3 청구외 OOO과 공유로 취득하여 88.8.31 청구외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88.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각자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68,821,730원(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면제)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88.12.19 청구인과 동 OOO은 쟁점토지상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OOOO공업사)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방위세도 비과세 된다는 이유를 들어 각자 납부한 방위세 468,821,730원씩을 환급하여 달라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으나 89.1.11 처분청은 위 OOOO공업사의 사업자등록이 OOO단독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거부한 회신에 대하여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전심불복절차를 거쳐 89.6.24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89.10.21 당심판소는 이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며 행정처분이 아니라 하여 각하결정하였으나 89.10.18 처분청으로부터 88.9.30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결정통지를 받고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89.11.28 심사청구를 거쳐 9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유로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88.8.31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같은해 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68,821,73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경영하던 OOOO공업사 (벽돌제조업)의 사업용으로 공하던 부동산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을 인지하고 88.12.19 처분청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기납부한 방위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표시가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OOO에 대하여만 기납부한 방위세 468,821,730원을 환급하여 주고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실질적으로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으나 편의상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외 OOO과 똑같이 기납부한 방위세 468,821,730원을 환급하여 달하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에도 청구인이 사업자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서 청구인이 위 회사의 공동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거증서류(예컨대 출자금의 내용 및 출자비율과 매년 또는 매월등 일정기간의 소득분배내용, 소득분배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담에 관한 내용 주요운영사항에 관한 업무분담등)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을 회사의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방위세의 환급신청을 배제하고 확정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외 OOOO공업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2년이상 가동한 공장용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8.8.3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88.9.30 자산양도차익을 신고, 납부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신고하고 동방위세는 468,821,73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89.10.18 동신고내용대로 결정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9년2월부터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공업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벽돌제조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75년 12월 탈퇴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외거래관계가 불편하여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청구외 OOOO공업사를 운영한 사실이 틀림없으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2년이상 가동한 동 OOOO공업사의 공장용토지이므로 방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공장용에 직접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1.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후의 공장의 대지면적이 이전전의 공장의 대지면적이상이거나 신공장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에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면제받은 소득세를 즉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88.8.31 청구외 OOOOOO공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89.8.14-8.25까지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OO리 OOOOO 3,207평방미터외 45필지 108,278평방미터를 취득(OOO취득 65,111평방미터, 청구인취득 43,167평방미터, 합계 108,278평방미터)하고 89.8.28 공장시공계(건축허가는 받지 못하였음)를 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공업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동업계약서, 소득분배결의서 및 인우보증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청구외 OOO과 동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75.12.31의 소득분배결의서 내용대로 결의일 이후 실질적으로 소득의 공동분배 또는 제세공과금(소득세등)의 공동부담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기록이나 자료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소득분배증빙으로 제시한 가수금장은 이를 소득분배기록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 OOOOOO공사가 회신한 토공충남(OO) 1621-95 (90.4.24) 지상물건보상비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및 구축물(공장건물)의 소유권도 청구외 OOO명의로 되어있고 동 보상금 역시 OOO 단독구좌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공업사를 실질적으로 동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년이상 가동한 공장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관련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