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사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전0208 선고일 1990-06-05

[요지] 당초 계약금액은 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대금지불사실이 없고, 다시 변경 체결되어 지불된 공사대금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계약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89.8.18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8수 시분(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1,634,120원중 청구법인이 (주)OO상가와 체결한 OO상가 OO 신축공사 계약금액 516,947,1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처 분은 동 과세표준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 정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청주시 OO동 OOOOO에서 토목, 건축 및 전기공사를 주업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OO상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주한 동상가 OO 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한다)중 잔여 부분공사(이하 “잔여공사”라 한다)를 20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전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 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총 3,935,647,16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그중 청구외법인과의 공사계약금액은 516,947,160원임에도 동공사계약금액을 20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316,947,16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포함하여 89.8.18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1,634,129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중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89.9.12 심사청구를 거쳐 9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89.8.18 결정고지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정과세표준금액 20,864,611,179원중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88.11.18자 체결된 신축공사 도급금액이 516,947,160원으로 되어있으나 계약조건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88.11.28자로 동공사 도급금액이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체결되었는데 처분청이 당초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적출된 금액중 청구외법인과 88.11.18 체결한 신축공사 도급금액이 516,947,16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같은해 11.28자로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을 변경한 사실을 주장하고 당초 계약금액과의 차액 316,947,16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불복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면, 88.11.18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신축공사 도급계약금액은 516,947,160원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와 같고, 88.11.28자 체결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를 보면 동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금액이 2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변경사유가 없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에 의하면 신축공사 도급이 변경된 사유는 당초 계약자인 OO종합건설(주)에서 이 건 공사를 시공하여 공사진행중 동사의 건설업 면허취소(88.7.26자 취소된 사실이 건설부장관의 확인에 의하여 확인됨) 및 세적말소로 OO종합건설(주)에 공사도급을 주었으나, 동사 역시 88.10.5 건설업 면허취소(동사실 건설부장관의 확인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잔여공사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만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 공사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내역이나 견적서등 변경 체결된 도급계약이 사실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에는 변경 체결된 계약서를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이 건 조사후 적출 사항에 대한 고지전 결정통지서에 청구법인은 이의가 없다는 회신을 한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청구법인의 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한 처분청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계약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총 3,935,647,160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고 이중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신축공사를 516,947,160원에 시공하였음에도 200,000,000원으로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 그 차액인 316,947,160원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516,947,160원의 신축공사도급을 주었으나 공사중 동사가 건설업면허가 취소(88.7.26)되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이 위 금액으로 도급받아 공사진행중 동사도 88.10.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 면허취소를 받아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를 청구법인이 88.11.28 승계하여 위 금액(516,947,160원)으로 당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 시공회사의 미지불자재대금 및 체불노임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염려되어 이 부분을 청구외법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88.12.28 다시 신축공사를 20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를 완료하여 이 잔여부분 공사(공사금액 20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당초 공사계약서를 징취하여 이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한 200,000,000원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청구외법인의 계약변경사유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신축공사 계약금액이 얼마인지가 그 쟁점인 바, 신축공사의 진행과정 및 계약금액, 대금지불내역등을 알기 위하여 당 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며 발주회사인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수원세무서에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보관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회보해 주도록 공문조회(국심 22662-OOOO, 90.3.30)한 바, 이 건 신축공사 총 도급액은 1,581,394,61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시공자별 공사계약금액 및 대금지불내역을 보면 첫번째 시공회사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의 계약금액은 1,553,8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나 대금지불금액은 530,000,000원이며, 두번째 시공회사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의 계약금액은 1,023,8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대금지불금액은 628,229,254원이며, 마지막 시공회사인 청구법인과의 계약금액 및 대금지불은 2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청구외법인의 직매입분이 223,165,35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회신(법인 22612-OOOO, 90.4.25)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소재지 관할인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확인(건축 30420-OOOO, 90.3.30)한 바에 의하면 동 신축공사와 관련된 시공회사별 공사기간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는 88.4.20-88.8.25, 청구외 OO종합건설(주)는 88.9.1-88.12.8, 청구법인은 88.12.9-88.12.26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동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회사가 세차례나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정한 청구외법인과의 동 신축공사의 당초 계약금액 516,947,160원은 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대금지불사실이 없고, 동 계약금액이 200,000,000원으로 다시 변경체결되어 지불된 공사대금은 20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시공한 청구외 법인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을 당초 계약금액인 516,947,160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000,000원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