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0203 선고일 1990-04-12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또는 조세회피 목적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에 청구인이 ○○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답 64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5.1.22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6.8.5 위 OOO에게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환원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9.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901,130원 및 동방위세 527,4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0.4 심사청구를 거쳐 90.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재산권행사 및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후 85.1.22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행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86.8.5자로 재차 위 OOO명의로 매매를 원인행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89.1.11자로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에 대금지급없이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위 OOO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명의신탁임을 알 수 있고, 유상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가 85.1.22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86.8.5 위 OOO에게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환원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인이 이와같은 명의신탁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는 이유로 위 OOO를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85.1.22에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재산권행사 및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상속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당초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대금지급없이 소유권만 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위 OOO에게 환원등기하였다는 내용을 89.1.11자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고, 위 OOO가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환원등기한 사례가 이 건 외에도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O 소재 답 727 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84.12.20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6.7.26 다시 환원등기한 것등 10여건의 유사한 사례가 84.2월부터 87.7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위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자들의 인적사항도 청구인은 위 OOO의 조카이고 그밖에 언니, 동서등 대부분 친, 인척관계로 되어있는 한편, 쟁점토지등기부등본상 그 등기이전원인이 매매로 되어있으나, 매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와같은 사항들을 모아 볼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때 양자간에 사전에 등기이전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 역시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이 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본 위 OOO는 전시한 바와같이 쟁점토지외에도 10여건의 토지를 위 OOO의 친, 인척들 명의로 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았다가 다시 본인명의로 이전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등의 명의로 등기이전해 놓은 후 당초 아파트분양권을 얻으려고 한 목적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다시 위 OOO 본인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위 OOO 본인명의로 10여건의 아파트분양권을 받은 상황과 청구인등 10여명의 명의로 분산되어 아파트분양권을 받은 상황을 비교하여 볼 때, 위 OOO가 쟁점토지등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등에게 분산등기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이와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또는 조세회피 목적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에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