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또는 조세회피 목적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에 청구인이 ○○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또는 조세회피 목적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에 청구인이 ○○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O 소재 답 1,45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4.12.20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그중 일부는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6.8.5 위 OOO에게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환원등기되었고, 그 나머지는 직접 위 OOO에게 역시 매매를 원인으로 86.7.26 및 86.12.16 환원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9.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0,101,350원 및 동방위세 1,836,6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0.4 심사청구를 거쳐 90.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재산권행사 및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82.4.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후 84.12.20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행위로 하여 공유지분(1455/2182)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86.7.25 및 86.12.5자로 재차 위 OOO 명의로 매매를 원인행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89.1.13자로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아파트분양권을 얻을 목적으로 대금지급없이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이후 분양권이 나오지 아니하여 위 OOO에게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명의신탁임을 알 수 있고, 유상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가 84.12.20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그중 628평방미터는 그 소유권이 85.1.25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매매원인)되었다가 86.8.5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에게 환원등기되었고, 나머지 827평방미터는 직접 위 OOO에게 86.7.26 및 86.12.16 역시 매매를 원인으로 환원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인이 이와같은 명의신탁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는 이유로 위 OOO를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84.12.20에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재산권행사 및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상속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당초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파트분양권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대금지급없이 소유권만 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위 OOO에게 환원등기하였다는 내용을 89.1.13자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고, 위 OOO가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환원등기한 사례가 이 건 외에도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답 64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85.1.21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6.8.5 다시 환원등기한 것등 10여건의 유사한 사례가 84.2월부터 87.7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위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자들의 인적사항도 청구인은 위 OOO의 동서이고 그밖에 언니, 조카등 대부분 친, 인척관계로 되어있는 한편, 쟁점토지등기부등본상 그 등기이전원인이 매매로 되어있으나, 매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와같은 사항들을 모아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때 양자간에 사전에 등기이전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 역시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이 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본 위 OOO는 전시한 바와같이 쟁점토지외에도 10여건의 토지를 위 OOO의 친, 인척들 명의로 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았다가 다시 본인명의로 이전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등의 명의로 등기이전해 놓은 후 당초 목적한(청구인은 아파트분양권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진술)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다시 위 OOO본인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위 OOO 본인명의로 10여건의 아파트분양권을 받은 상황과 청구인등 10여명의 명의로 분산되어 아파트분양권을 받은 상황을 비교하여 볼 때, 위 OOO가 쟁점토지등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등에게 분산등기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위와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또는 조세회피 목적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에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