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0200 선고일 1990-04-06

[요지] 청구인의 모 ○○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차 중도금납부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주시 덕진군 OOO가 O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9.30 청구외 OOO (청구인의 모)로부터 위 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을 적용하여 89.8.15 증여세 6,989,000원 및 동방위세 1,270,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당첨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모 OOO가 12,400,000원에 취득하여 2차 및 3차중도금을 불입(불입액 10,800,000원)하고 청구인에게 명의변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를 증여자로 OOO을 수증자로 증여가액을 23,2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중학교 교사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자로서 자금능력이 있으며, OOO는 청구인의 어머니로서 대리행위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명의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아파트당첨권 조사복명서에 OOO가 12,400,000원에 취득하여 2차, 3차 중도금 합계 10,8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고 4차중도금, 잔금 합계 7,964,000원은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증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아파트를 2, 3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후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임을 이유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5년부터 88년까지 3년간 중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총 16,000,000원의 근로소득과 87.8.5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있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며, 위 청구인의 모 OOO는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에 종사한 적이 없어 증여할 재산도 없고, 단지 청구인을 위하여 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 및 중도금납부행위를 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모친이 행한 이 건 쟁점아파트의 취득계약 및 중도금 납부행위가 본인의 행위인지 아니면 청구인을 위한 대리행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및 2, 3차 중도금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의 모 OOO명의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자금능력만 거증할 뿐 사실상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의 매입대금 및 2, 3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모 OOO의 쟁점아파트계약 및 중도금납부행위를 청구인을 대리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모 OOO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차 중도금납부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