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전0141 선고일 1990-04-09

[요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진흥원에게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주 문] 처분청이 89.7.2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4,860,920원(87사업년도분 11,941,930원, 88사업년도분 12,918,990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조서제출대상지급금액을 청구법인이 OOOO진흥원에 지급한 16,150,682원(87년도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 청주시 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O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보증기금등에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하고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89.7.25자로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4,860,920원(87사업년도분 11,941,930원, 88사업년도분 12,918,99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20 심사청구를 거쳐 9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금융업등을 O위하는 OO보증기금등에 지급하는 이자는 OO보증기금등의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조서제출대상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은 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이 발행한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위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조서제출대상이 되므로 이 건에 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경위와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정기예금을 받도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법인인 OO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및 위의 공공법인중 동법 제9조 제2항 제1호, 제7호,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OO협동조합, OOO금고, OOOOO조합, OOOO조합(이하 “OO보증기금등”이라 한다)에게 87년도에 381,913,735원, 88년도에 430,633,102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OOOO진흥원에게 87년도에 16,150,682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89년 2~3월중에 수정신고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이 건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고 금융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을 보면 제3호에서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보증기금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성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소득임이 분명하다 하겠고, 다만 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자금의 제공에 따른 이자의 수취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을 구성할 뿐인 것이므로 이러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청구법인은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며, 또한 지급조서제출의무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10을 보아도 이 건과 같은 경우를 지급조서제출의무면제의 경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OOOO진흥원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비O리내국법인으로서, 위의 OOOO진흥원이 양도성 예금증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만기일까지 보유함으로써 지급받는 예금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법(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88.12.31 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되기전의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OOOO진흥원에게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재무부예규 소득 22601-350, 89.3.11).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