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객관적인 가격등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이 15,000천원이라고 신고하고 있어 이를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객관적인 가격등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이 15,000천원이라고 신고하고 있어 이를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의거 충청북도 청주시 OOOO가 OOOO소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86-88과세년도중의 누락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여 89.9.18 부가가치세 1,104,210원(86과세기간분 101,900원, 87분 428,450원 및 88분 573,860원의 합계액)과 88.8.17 종합소득세 20,265,740원(86귀속분 1,567,170원, 87분 7,315,520원 및 88분 11,383,050원의 합계액) 및 동방위세 4,120,930원(86귀속분 322,920원 87분 1,485,370원, 88분 2,312,640원의 합계액)을 각각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4 심사청구를 거쳐 9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해 연도 누락된 임대수입금액이 86과세기간중에는 없고 87중 16,000,000원, 88중 16,179,000원 뿐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누락금액을 86과세기간중에는 4,632,000원, 87중 19,475,000원, 88중 26,085,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전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탈세제보등을 근거로 해서 청구인의 누락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동 금액의 누락사실여부를 확인케 한 바 청구인 스스로 동 금액이 누락되었음을 확인·서명한 바에 따라 과세한 전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임대수입누락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누락금액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관한 89.6.27 자 탈세제보와 청구인으로부터 동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89.7.3 자 확인서를 받아 동 제보 및 확인서상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금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보증금 및 월세금을 토대로 하여 산출한 임대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을 제한 금액을 청구인의 누락된 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처분청에 확인을 해주었으나 당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정확한 자료없이 확인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확인서 및 기타 장부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점포별 쟁점 사항은, “별표1”과 같고 그 증빙으로 처분청은 86.6.27 자 제보서, 89.7.3 자 청구인 확인서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청구인은 전시한 계약서,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음식백화점의 경우) 청구인은 계약서상 임대일이 86.9.25 이지만 당초 살림집으로 사용하던 곳이라 이사, 수리하는데 약 45일정도 소요되어 실임대일은 86.11.10 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타주택으로 이사한 날이 언제인지, 임대보증금잔금수령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시에 입주일과 계약일이 다를 때에는 입주일을 계약서상에 명기하는 것이 상례임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월세수입에 대하여도 막연히 650천원이라 주장만 할뿐이고 왜 계약서상의 월세와 차이가 나는지에 관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OOO의 경우) 청구인은 86.7.1-88.10.30 까지 월세없이 임대보증금 13,000천원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는 처분청도 기히 밝힌바와 같이 지질·보관상태등을 미루어 보건대 당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 받을 당시에는 동 계약서가 이미 파기되었다고 진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 임차인의 확인서도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에 확인한 89.7.3 이후인 89.8.22 에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와 청구인의 확인서등을 근거로 실제임대수입을 조사하여 86.7.1-87.10.3 까지는 임대보증금 18,000천원, 87.10.4-88.10.30 까지는 임대보증금 9,000천원 월세 6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셋째, (OO피아노 대리점의 경우) 청구인은 85.8.25-88.8.24 까지는 임대보증금 13,000천원, 월세 175천원, 88.8.25-88.12.31 까지는 임대보증금 20,000천원, 월세 680천원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확인서 및 OO피아노 대리점(일반과세자임)의 임대료지불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확인서는 OOO의 경우에 설시한 이유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차인의 임대료 지불장부상에는 86-87년중에는 매월 130천원, 88년중에는 매월 170천원이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도 차이가 있어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탈세제보와 청구인의 확인서등을 근거로 88.5.25-88.12.31 까지 임대보증금 20,000천원, 월세 78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넷째, (OO판매소의 경우) 이는 청구인의 아들이 운영하였기에 임대보증금액에 대한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임대보증금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시행령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객관적인 가격등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이 15,000천원이라고 신고하고 있어 이를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 점포별 쟁점사항 (단위: 천원) 점 포 쟁 점 처분청 청구인 음식백화점 86.2기 임대개시일 86.9.25 86.11.10 86.2기 총월세 3,900 650 OOO 86.7.1-87.10.3 임대보증금 18,000 13,000 87.10.4-88.10.30 임대보증금 9,000 13,000 월세(월당) 600
• OO피아노 88.5.25-88.12.31 (88.5.24: 88.8.25 -88.8.24) -88.12.31) 임대보증금 20,000 13,000: 20,000 월세(월당) 780 175: 680 OO판매소 86.7.1-88.12.31 임대보증금 15,000 7-